
미국여권갱신 대행
성인여권만 대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대행불가능)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은 지금 바로 소지한 미국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여권은 발급일로 부터 보통 10년 짜리 여권을 받게 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으면 해외 여행, 해외 출장 때 입국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며,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비자연장을 할 때에도 여권 기간만큼만 비자 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체크하여 미리 미국여권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여권갱신을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하지만 미국대사관 예약부터 잘 되지 않고 시간내어 방문하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미국여권갱신을 미국 대사관 까지 가지 않으셔도 미국대사관 5분거리인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여권갱신을 맡겨주시면 여권갱신 대행이 가능합니다.

성인여권 갱신만 대행해드립니다.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미국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여권 원본을 가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여권이 16세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다.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여권이 발급된지 15년이내이다.
가장 최근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이다.
여권이 훼손되거나 분실, 도난 신고된 적 없다.
가장 최근 발급받은 여권상의 이름이 동일하거나 이름변경하였어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중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특히 SSN번호를 잘못기억하고 있으면 접수 후 처리가 되지 않아 결국 본인이 미국대사관에 가서 처리해야할 수 있으니 사회보장번호(SSN)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미국여권갱신을 접수하여 새로운 미국여권이 도착했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는 거소증 연장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미국여권갱신을 요청주신 분이셨습니다.
새 여권이 늦게 도착할까봐 많이 걱정하셔서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드렸고, 접수 후 3주만에 새로운 미국여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빨리 갱신된 새여권이 도착하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는 미국여권갱신은 접수 후 대략 4주 ~ 5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는 4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으며, 실제로 7주 정도만에 갱신이 되었던 적도 있었으니 여건이 되실 때 가능한 빨리 갱신 접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접수하는 경우 급행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갱신을 접수하면 유효기간 9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한국에서 접수하는 경우 제가 직접 대사관에 문의를 한 결과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25년에 만기가 되는 여권을 소지한 분들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미국여권 갱신을 비대면으로 처리 완료 하셨습니다.
이번 사례에 소개해드리는 분은 올해 9월에 만기되는 여권이셨고, 새롭게 갱신하여 2034년 까지 유효한 여권을 받게 되셨습니다.

미국여권용 사진은 한국여권용 사진과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여권 사진은 5cm x 5cm(2 inches by 2inches) 이고, 사진 중앙에 얼굴이 위치해야합니다.
Your photo should be 2 inches by 2 inches (51x51mm) with the head centerd and sized between 1 inch and 1.4 inches(25and 35 mm).
You may not wear hats or head coverings, except for religious or medical purposes.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미국여권갱신에 필요한 DS-82 서류를 준비해드리기에 신청인은 새로운 미국여권용사이즈 사진 1장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미국여권 원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머니오더는 단순 환율 적용뿐 아니라 당발송송금수수료, 전신료까지 추가되어 계산되며 취급하는 곳이 거의 없어서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이 부분도 행정사가 대신 처리해드리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여권갱신 대행을 정리하자면 신청인분은 새로운 미국여권사진과 미국여권 원본만 준비하시면 되고, 특히 저희 행정사 사무소까지 방문하지 않으셔도 전국 어디에 계셔도 비대면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중으로 거소증을 소지한 미국시민권자분들은 거소증 연장을 앞두고 미국여권갱신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미국여권갱신 후 거소증 연장도 원하시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을 위해서 출입국사무소까지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셔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거소증 기간연장을 도움드릴 수 있으며, 여권정보 변경 신청 또한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연장도 체류지에 상관없이 대행해드릴 수 있으나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등 체납이 있으면 납부를 해야 연장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범죄, 벌금납부 내역이 있다면 출입국사무소에 본인출석요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신경쓰고 있으며, 행정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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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여권 갱신과 거소증 연장을 한 곳에서 대행할 수 있나요?
네. 두 절차 모두 대행할 수 있어, 여권 갱신 후 여권정보변경과 거소증 연장을 순서에 맞춰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여권을 먼저 갱신하나요?
여권이 바뀌면 거소증(F4)에 등록된 여권 정보와 달라져 여권정보변경이 필요합니다. 여권을 먼저 갱신해 두면 연장 시 정보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진행되나요?
미국여권은 우편 요건 충족 시 대사관 방문 없이, 거소증 연장은 대행기관을 통해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