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여권 비대면 갱신 대행
한국에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미국 교포분들은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과거와 달리 이제는 본인의 미국여권의 유효기간만큼
비자 기간이 부여됩니다.
단, 상한은 3년.
즉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를 허가하여 체류기간
상한인 3년을 부여해주고 싶어도 만일 본인이
소지한 여권의 만료일이 3년보다 짧다면,
여권 만료일 만큼만 비자 기간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F4비자와 거소증을 소지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F4비자 연장을 할 때 최대 3년을 부여받을 수 있어도
여권기간이 짧으면 그 만큼만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이거나
연장할 때가 되신 분들은 미리 미국여권갱신을
해 놓는 것이 좋고, 또한 이외에도 해외여행을
앞두고 계시다면 통상적으로 여권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입국이 가능하기에 미리
미국여권갱신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미국여권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가능한가요?
미국 여권 갱신 접수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놓은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성인분들의
미국여권 갱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분들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에 모두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1) SSN부여받았고,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2)가장 최근 발급받은 여권 원본을 소지하고 있으며
(3)가장 최근 발급된 여권이 16세 이후에 발급된 것이며,
(4)가장 최근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5)가장 최근 여권이 발급된지 15년 이내
(6)가장 최근 여권이 훼손되거나 분실, 도난 신고된적이 없고
(7) 가장 최근 여권상 이름이 현재와 동일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미국여권 갱신을 위해서는 미국여권 원본을
소지하고 있고, 이를 보낼 수 있어야하며,
새로운 사진1장을 준비하시면 이외에는
행정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수수료는 130불이나 은행의 각종 수수료가 더해지며
머니오더로 보내야하는데 자주 있는 업무가 아니다보니 취급이 불가능한 은행도 있고, 은행원분들도
업무처리에 능숙하지 않아 발급받은
머니오더가 맞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보내야 합니다.

미국여권 갱신은 접수 후 대략 4주 ~ 8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4주 ~ 5주 차에
새 여권이 도착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7주, 8주가
되어서 도착할 때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접수해야합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에서 미국여권갱신한 여권 새 개가
도착했는데요, 이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여
한국에서 F4비자로 체류중인 부부로
미국 여권 기간이 7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연장요청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직접 준비를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판단하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이 분은 믿을 만한 곳에 맡기기 위해서 여러 곳에
문의를 한 뒤 저희 사무소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맡겨주신 분입니다.

세 분 모두 접수하고 4주 만에 새로운 미국여권을
받게 되셨고, 이후 F4비자 연장에 대해서도
안내드렸습니다.
미국여권 갱신할 때 의외로 사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권은 해외 출입국을 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규정에 맞는 사이즈와 비율로 보정없는 사진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단순히 사진관에가서 "여권 사진찍어주세요."
라고 하시면 한국 여권용사이즈 사진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 사진관에 가셔서
사진을 새롭게 찍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여권 비대면 갱신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이곳은 미국대사관이 아닙니다.
단순문의는 대사관으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여권 비대면 갱신이 간편한가요?
요건을 충족하면 우편으로 접수해 대사관 방문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다만 사진 규격·신청서 기재를 정확히 해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규격에 맞는 사진, 구여권, 신청서(DS 양식), 수수료 등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갱신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접수 시기·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여행·체류 일정이 있으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