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28
H2비자를 소지한 중국동포분들이 F4비자로
자격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만 60세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
조건에 충족이 되었다면 그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자격변경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 중 공통적으로
준비해야하는 필수서류는
3대친속공증과 중국 무범죄증명입니다.

3대친속공증은 중국 동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1세대부터 본인까지의 관계를 증명하여 공증받는
것입니다.

신청인과 관계인의 서류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번역까지 하여
의뢰인분에게 전달해드리게 됩니다.

신청인과 관계인은 모두
중국신분증, 호구부가 필요한데
대부분 1세대 분들이 사망하신 경우가 많아
사망자의 경우 사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증명서가 없다면
사망자 이름, 생년월일, 사망지, 사망년월일
위 네가지 정보를 정확히 주셔야
중국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3대 친속공증대행을
맡겨주신 분도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을 위하여
공증서류가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나
사망증명서가 없어서
사망자 성함, 생년월일, 사망지, 사망년월일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셨고,
부모님의 정보는 중국신분증과 호구부로 주셔서
문제없이 관계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신분증, 호구부 등은 원본이 필요하지 않고
복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전국어디에서나 비대면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중국 현지의
믿을 수 있는 협력 사무소와 협업관계로
정본서류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은 길림성 호구지로
7/14에 신청하여 7/22에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대친속공증이 무엇인가요?
본인과 부모·조부모 등 3대에 걸친 친속(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중국 공증서입니다. 동포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H2→F4 변경 등에 활용됩니다.
H2→F4 변경에 왜 이 서류가 필요한가요?
F4는 재외동포 비자라 본인이 동포임을 가족관계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대친속공증으로 혈통·관계를 증명해 요건을 소명합니다.
공증서 발급·인증을 대행할 수 있나요?
중국 현지 공증서 발급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현지 절차·소요기간이 있어 변경 접수 일정을 고려해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