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 배우의 D10비자에서 E6비자로서울 출입국외국인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자격변경 성공사례
D10비자는 구직비자로 쉽게 생각하면
취업준비생 신분인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D2유학비자로 대학교다니다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D10비자로
자격을 변경하여 구직활동을 합니다.
이는 일반 구직 비자로 (D10-1)
4년제 (국내 전문대)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구직 점수표의 총점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이상,
총 득점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신 한국 정규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토픽 4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는 점수제 면제가 됩니다.

이번에 D10비자를 소지하고 계셨던 일본인 배우는
원래 E6비자를 소지하여 한국에서 배우로
활발히 활동을 하던 분으로 전문직종
즉, 교수비자인 E1부터 특정활동 E7자격의 체류자격으로 점수제 면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단,E6예술흥행 자격의 경우 유흥업소 등 공연자에게
부여하는 E6-2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10비자는 처음에는 발급이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후 D10비자 연장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취업준비를 명목으로 한국에서 시간을 벌며
생활하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체류기간도
조금씩 부여하며 연장은 쉽지 않기에 가능한
첫번째 D10비자 기간내 취업, 이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비자변경에 성공한 일본인 배우분은
워낙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드라마, 영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여러 채널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던 분이기에 빠르게 좋은 소속사를
찾아 이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E6비자란?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이상 장기 체류하며 배우, 모델, 가수, 영화촬영, 작곡가 등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체류기간상한은 1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E6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더라도
E6비자는 소속사에서 초청을 하는 개념이기에
모든 서류는 새로운 소속사의 기준에 맞게
다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 역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도 갈수록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아무리 현지,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 가수, 모델이라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사무소의 심사도 매우 강화되고 있어
해당 일본인 배우분 같은 경우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큼 유명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에 대한 서류도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하고
과거 경험뿐 아니라 진행된 계약 내역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어렵게 E6비자로 변경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워낙 E6비자를 많이
취급하기에 최신 출입국사무소의 경향을 잘 알기에
보완서류 요청전 미리 어떤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지
예상하여 준비해갔고 다행히 예상보다
빠르게 심사가 완료되고 외국인등록증도
빠르게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예쁜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고운 우리 일본인
배우분께서 이제 E6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서
마음껏 활동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업무만 전문으로 수행합니다.
행정사 직접 상담

자주 묻는 질문
D10 구직비자에서 E6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D10으로 체류하며 공연·연기 등 활동 계약을 맺으면 국내에서 E6 예술흥행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도 문체부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D10에서 E6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활동 계약서·활동계획서 등 활동 목적을 소명하는 서류와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가 핵심입니다. 구직 활동에서 실제 활동으로 전환됨을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자격변경은 어디서 접수하나요?
국내에서 자격변경으로 접수하며, 법무부 등록 대행기관을 통하면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