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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 발급 절차 총정리 마카오 국적 가수 초청 성공 사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마카오 가수 E6비자 발급 절차 1

안녕하세요.
출입국 VISA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마카오 국적의 가수겸 배우의 E6비자로 초청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배우나 가수, 아이돌 연습생, 모델 등으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는 E6비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E6중에서도 첫 번째인 E6-1비자 입니다. E6비자의 정식 명칭은 예술흥행비자이나 실무상 외국인연예인비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마카오 가수 E6비자 발급 절차 2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과거와 달리 TV나 유튜브를 보면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노래, 춤, 연기 등 끼가 다분한 외국인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행정사 사무소도 외국인 연예인 비자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해가 지날 때마다 한국에서 연예인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심사 역시 불과 몇 년 전이랑 사뭇다르게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초청하거나 연예인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카오 가수 E6비자 발급 절차 3
E6비자 발급절차

이번에 접수한 마카오국적의 배우겸 가수분은 한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대표님께서 해외에서 직접 캐스팅한 분으로 사진으로만 보아도 연예인임을 단번에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훈훈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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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에서 '초청'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증발급절차로 진행됩니다. 즉, 한국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부여되면 해외에서 외국인이 E6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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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속사는 사업자등록증상 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연예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좋고 만약 경력이 없는 신인이나 연습생으로 초청하는 것이라면 한국 소속사에 대한 심사, 활동계획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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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해야할 여러 서류중 하나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는 필수 서류 중 하나로 이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비자 허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받아서 준비해야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외국인 가수 비자 전문 행정사 사무소로 해당 업무를 매달 꾸준히 하고 있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된 지침이나 심사등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의 경우 과거 요구하지 않았던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으니 미리 대비하여 준비하고, 제출해야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는 접수 후 심사기간이 대략 1주일 내외로 소요되고 있고, 접수를 하기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고 양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를 통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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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접수해드린 소속사는 연예기획사들의 사옥이 밀집된 서울 마포구에 있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증 접수부터 심사 완료까지 해당 외국인은 반드시 해외에 계셔야하며 한국에 있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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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신생 소속사나 중소 소속사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하며, 실태조사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어떤식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할지
미리 조언을 드리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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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워낙 끼가 많은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배우, 가수, 모델 등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경써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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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 우편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있고 추천서가 발급되면 반드시 다운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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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기간은 대략 3주 이상 소요되며, 소속사 실태조사, 보완서류 등이 있으면 심사는 더욱 장기화 됩니다.

아무리 외국인의 스케줄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에게만 급행으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니 한국 입국이 급한 외국인의 초청을 준비중이시라면 가능한 빠르게 E6비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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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접수해드린 마카오 국적자 분도 굉장히 급하게 한국에 오셔야 한다는 대표님의 요청이 있어서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중요한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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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강조하지만 빠른 접수만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서류준비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심사하기 편하시도록 깔끔하게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다행히 접수하고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증발급인정 신청이 허가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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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번호가 발급되면 해당 번호가 기재된 신청서를 행정사가 보내드리게 되고, 신청서를 가지고 본국의 한국 영사관에 방문하여 E6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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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
첫 초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연예인들로 인하여 과거 외국인연예인 없이 운영하였던 소속사들도 외국인 연예인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영입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첫 초청 때 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후 초청 진행시 집중 심사 대상이 되기에 반드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E6비자는 초청에서 끝이 아니라 해당 외국인의 비자 기간동안 관리해야할 사항들, 신고 의무등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해당 외국인은 물론 소속사도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접수 이후에도 주의 사항을 꼼꼼하게 안내드리며 소속사와 외국인모두 한국의 출입구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장없는 행정사 사무소
마카오 가수 E6비자 발급 절차 16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행정사가 운전, 출장, 상담중에는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 이메일 등 남겨주시면 순차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6비자 발급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①문체부 추천서용 서류 준비 ②추천서 접수·심사(약 3~4주) ③재외공관에 사증 신청 ④사증 심사·발급 ⑤한국 입국 ⑥외국인등록 순입니다. 각 단계마다 활동 목적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발급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는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심사(약 3~4주)와 재외공관 사증 심사입니다. 활동·공연 일정에 맞추려면 이 기간을 미리 감안해 준비해야 합니다.

E6는 어떤 활동에 발급되나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연예·모델·방송·공연 등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활동 종류에 따라 추천서 발급기관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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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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