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E6비자 전문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연예인 1.5세대 ? 2세대 정도로 불려도 될 정도로 꽤 오래 전 부터 한국에서 예능인, 방송인, 가수로 활동했던 중국인 연예인이 다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6예술흥행비자는 음악, 문학, 미술 등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장기 비자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90일 초과 체류하며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은 E6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발급성공한 중국인 가수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한국에서 꽤 오래 전 부터 가수로 활동하며 가수 뿐 이니라 각종 유명 예능프로그램에 활발히 활동하여 인지도가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활동하고자 한국의 소속사와 계약을 하여 소속사 대표님께서 저희 사무소를 직접 찾아주신 사례인데요, 아무리 유명한 외국인 연예인이라도 요즘 E6비자 발급이 워낙 까다로워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E6비자는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의 사증과에서 사증초청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E6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허가를 해주면 사증인정번호로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는 절차입니다.

◆E6비자 종류
E6-1 : 예술활동, 연예활동
E6-2 : 호텔시설, 유흥업소에서 공연
E6-3 : 운동선수
E6-1뿐 아니라 E62, E63 등 모든 예술흥행 자격은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이 발급됩니다.
사증발급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가 필수로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 심사가 날이갈 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발급 서류
공문
여권사본
신원보증서
계약서
활동계획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중문예술기획업등록증
서약서
등 13개 이상 서류 필요

과거 활동한 실적이 이렇게 화려해도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한 계획서, 활동계획서상의 증빙서류(출연 계약서 등)가 미비하면 보완요청을 받고, 보완서류도 미비하면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E6비자를 악용하여 한국에 체류한 사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추천서 및 비자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
(2)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4) E6비자 신청
(5) 외국인등록
중국인 가수분께서 이번에 계약한 연예기획사는 대형 연예기획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셨던 분께서 퇴사 후 신규로 설립한 곳으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사증발급인정신청까지 도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활동하신다는 소문만으로도 유명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많아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입국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실수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했는 데 다행히 빠르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곧 한국에서 뵐 수 있게 되었네요.
외국인연예인, 외국인가수, 외국인아이돌, 외국인 모델 E6비자 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가수를 초청하는 E6 발급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입니다. 공연·음악 활동 목적에 맞는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추천서 접수를 위해 계약서·활동계획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E6비자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문체부 추천서용 서류 준비 ②추천서 접수·심사(약 3~4주) ③재외공관에 사증 신청 ④심사 후 사증 발급 ⑤입국 후 외국인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E6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문체부 추천서 심사에 약 3~4주, 이후 재외공관 사증 심사 기간이 더해집니다. 공연·활동 일정에 맞추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