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인 배우
E6비자 체규기간연장
근무처변경신고 대행 사례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미국인 배우분의
E6비자 기간 연장과 근무처 변경신고 대행 사례
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배우분으로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소속사를
변경하게 되어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비자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았을 때 연락을 주셔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외국인 연예인 비자 E6비자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기에 안심시켜드리며 차분히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E6비자는 외국인 연예인 비자로 한국에서 연예활동
즉, 외국인 모델, 외국인 배우, 외국인 가수 등으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
발급받아야하는 비자입니다.
E6비자로 외국인을 최초 초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E6비자 기간 연장 때에도 비슷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①활동실적보고
E6비자를 최초 초청할 때부터 저희 행정사
사무소와 함께 진행을 한 경우라면 놓치는 일이
없을 텐데, 연장할 때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행정사를 변경하는 소속사를 보면 의외로
활동실적보고를 안하시고 심지어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계신 소속사가 많이 계셨습니다.
E6비자는 다른 비자와 다르게 최초 비자 허가로
끝이 아니라 중간에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추후 연장할 때 심사에 반영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활동실적보고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②문체부 추천서 발급
E6비자 연장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초청 때와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E6비자 초청, E6비자연장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연예인을 처음 채용하는 소속사나
관련업무를 접해보지 못한 담당자님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준비하는 것부터
굉장히 놀라십니다.
서류들 종류도 많을 뿐 아니라 각 서류들마다
문체부의 기준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니
굉장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들어 문체부에서는 과거 요구하지
않았던 보완서류를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있으니
처음부터 서류를 잘 갖추어 접수해야
심사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발급성공!

이번 미국인 배우분은 비자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가
하루라도 빨리 발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배우분도 빠르게 준비를 해주셨고,
새로 이직하는 소속사의 담당자님께서 업무가
처음이시라고 하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도움을 드려서 예상보다 빠르게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외국인 연예인 비자 업무는
행정사 역량도 매우 중요하지만
행정사의 요청에 소속사가 잘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 연예인이 최초 초청받은 소속사와의 계약기간동안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 다른 소속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소속사와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출입국사무소가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신고도 간단한 업무가 아니기에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행정사와 일정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소속사나 외국인분께서
출입국사무소에 내방하지 않으셔도 행정사가
대행으로 접수를 해드립니다.
이 날 접수하러 갔다가 담당 공무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접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을 하셨는데 잠시 대기하는
도중에도 이런 저런 서류를 누락해와서 보완요청을
받거나 출입국사무소에서 급하게 준비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의 흐름도 끊기고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요즘들어 E6비자 초청, 연장 할 때 심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아이돌 연습생 분들, 신규 소속사,
소규모 소속사 등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합니다.
이번에 연장 및 근무처 변경 신고 대행해드린
미국인 배우분은 드라마나 영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분께서 매의 눈으로
서류를 검토하시고 저에게 여러 질문들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시험출신 행정사가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근무처변경 신고 완료

E6비자연장 성공
뵙기 전에 몇 번의 전화통화 만으로도
선한 분임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뵈니 훈훈한 외모는 물론
글로벌 매너까지 갖춘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외국인분의 경우 E6비자로 굉장히
오래 한국에 체류하셨지만 그동안 한국비자에
대한 아무런 조언을 받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매년 기간 연장만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마나 지금이라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변경해주셔서 여러 조언을 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을 기재할 순 없지만
외국인도, 소속사도 E6비자 허가 받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행정사 사무소를 선택하듯
저희 행정사 사무소도 아무 의뢰인하고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연예인 활동이 목적이 아닌 외국인,
불순한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소속사,
허위초청 등은 절대로 수임하지 않습니다.

※본 블로그 내 모든 이미지, 글은 행정사가 직접
제작, 작성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만을 게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6로 활동 중 소속사를 옮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무처(소속사)가 바뀌면 정해진 기간 내 근무처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장과 근무처변경신고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시점이 겹치면 연장과 근무처변경신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도 미국인 배우의 연장과 근무처 변경을 한 번에 대행 처리했습니다.
연장 시 문체부 추천서는 어떻게 되나요?
연장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무처(소속사)가 바뀐 경우 새 소속사 기준으로 활동 계약·계획을 정리해 추천서와 연장 서류를 준비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