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6비자 연장 성공 사례
일본인 안무가 비자 연장
안녕하세요.
광화문역 행정사 사무소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현재 가장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의 안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인 안무가의 E6비자 연장 성공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광화문역 행정사 사무소에서 외국인비자 연장에 성공한 일본인 안문가분은 한국에 꽤 오랜 시간 체류중인 분으로 처음 E6비자 초청 때도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가 업무를 맡아서 초청을 해드렸던 분입니다.
몇년 전이지만, 한국에서 꼭 성공해야하기 때문에 E6비자가 발급되야 한다면서 울먹이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많은 외국인 연예인비자를 초청, 연장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한국에서의 성공을 원하는 외국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레퍼런스가 부족했던 상황이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E6비자 초청 서류를 준비해드렸었고, 결국 E6비자 발급에 성공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 E6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현재 한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의 안무를 제작하며 안무가로서 성공하였기에 제가 다 뿌듯할 정도였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는 E계열 비자입니다. 주로 E-2 외국어강사, E7특정활동, E6예술흥행활동비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외국인모델, 외국인배우, 외국인가수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는 E6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6비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외국인 모델, 외국인 배우, 외국인 가수 뿐아니라 이번에 연장성공해드린 외국인 안무가, 외국인 작가, 외국인 뮤지컬배우 등도 포함되며 뮤지컬배우같은 경우 공연을 위해 함께 입국하는 분장사 등에도 함께 발급이 됩니다.

E6비자 연장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E6비자로 외국인을 처음 초청했을 때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크게 1. 활동계획서, 2. 계약서, 3. 신원보증서,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5. 회사소개서, 6.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있으며, 비자 연장의 경우 활동실적보고했던 보고서도 함께 첨부해야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외국인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 심사기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과거 접수 후 1주일 내외면 발급되었던 것이, 지금은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까지도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과거보다 더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서류 작성 및 첨부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E6비자 추천서 접수시 활동계획서 내용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활동계획서 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의 준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는 E6비자 초청 및 연장을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서류중 하나일 뿐, 추천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 비자가 허가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6비자의 활동범위는 외국인 아이돌, 외국인 작곡가, 외국인 스포츠선수 등 예술활동을 하는 분야이고,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등의 활동은 E6비자의 활동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활동이나 인스타그램 등 인플루언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입국을 준비하거나 비자연장을 준비하는 것은 불허가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E6비자 연장에 성공한 일본인 안무가분은 비자 연장과 동시에 근무처변경신고도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외국인분께서 이직을 하신 것인데 이런 경우 새로 이직하는 소속사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소속사관련 서류도 꼼꼼하게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연예인분, 소속사직원분께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행정사인 제가 대신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고생하셨고,
매번 감사합니다. 행정사님!
해당 외국인분은 이직을 많이 하셨었는데 최초 초청해주신 소속사에서 이직한 후에는 그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된 행정사님이 계셔서 몇 번 연장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 소속사를 떠나 새로운 소속사로 옮기시게 되면서, 앞으로는 처음 비자를 발급해드렸던 저에게에 맡기고 싶다고 새로운 소속사 대표님을 설득하여 연락을 주신 경우였습니다.
처음 E6비자를 발급해드렸을 때 진심을 담아 노력해드렸던 점을 알아주시고, 다시 연락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E6비자 전문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대표 행정사가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6비자 사증발급인정번호, E6비자 연장, 근무처 변경 신고 등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무가도 E6비자 대상인가요?
네. 공연·연예 분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은 E6(예술흥행)비자 대상이며, 안무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E6 연장 서류에서 핵심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재발급)와 활동 실적 증빙입니다. 추천서 접수를 위한 번역·공증 등 부속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문체부 추천서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추천서 접수 후 심사에 대략 3~4주가 소요됩니다. 심사 기간을 감안하지 않으면 체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만료 전 충분히 앞당겨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