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행정사
02-6959-9886
E6 연예인

E6비자 중국인 아이돌 외국인등록 사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중국인 아이돌 E6 외국인등록 사례 1
E6비자

♪ 수익이 따르는 미술, 음악, 문학등의 예술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주, 연극, 연예,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활동

중국인 아이돌 E6 외국인등록 사례 2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E6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아이돌 네 분의
외국인등록 사례입니다.

최근 브루노마스가 내한공연을 하였습니다.
브루노마스는 한국에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를 하여
공연을 하고 출국하셨기에 C4비자를 발급받으셨는데요,
90일 이상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며 연예인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 E6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인 아이돌 E6 외국인등록 사례 3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E6비자를 발급받으신
중국인 연습생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돌 연습생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후
올해 남성 그룹으로 데뷔를 목표를 하고 있는 분들로
미성년자, 20대 초반으로 구성된 정말
아이돌 다운 분들이셨습니다.

중국인 아이돌 E6 외국인등록 사례 4

E6비자 준비할 때에는 사진으로만 뵈었었는데
실제로 만나니 정말 저 멀리서도
연예인이다!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분들이었네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으신지 한국어도 서툴지만
어느정도 구사가 가능하였고, 한국 연예인들
특히 가수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중국인 아이돌 E6 외국인등록 사례 5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의거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반드시 하셔야하고, 무엇보다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한국에서 생활이 매우 불편하여
빡빡한 트레이닝일정이 시작되기 전
외국인등록을 얼른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6비자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인데
실무상 1년 부여해주고 있으며,
E6비자 발급, E6외국인등록, E6비자 연장모두
점점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인 아이돌 E6 외국인등록 사례 6

간혹 유튜버 분들의 E6비자 초청을 계획하여
문의를 주시거나, E6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후
유튜브 활동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유튜브는 E6예술흥행비자의 활동범위가 아니므로
비자 발급,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E6비자 발급은 추천서 준비부터 서류 하나하나
양식에 맞춰 준비해야하기에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활동해야하는 연예인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E6비자 발급 뿐 아니라 외국인등록,
그리고 연장도 수월하게 되어야 하기에
처음부터 E6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와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아이돌도 외국인등록을 하나요?

네. E6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 아이돌·연예인은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국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소속사가 일정을 챙겨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속사가 아이돌의 등록에서 유의할 점은?

체류지·활동 범위를 정확히 신고하고, 근무처 변경·활동 범위 변경 시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소속사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업무분야외국인 연예인 비자E6비자자세히 보기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02-6959-9886
신속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