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가수, 외국인 배우, 외국인 모델,
외국인 뮤지컬 배우 및 외국인 감독과
스텝분들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예술흥행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E6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일본인 모델, 미국인 배우,
태국인 아이돌 등 외국인 가수, 배우 분들 의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외국인 작곡가의 E6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음악, 미술, 사진, 문학, 무용, 연주,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자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외국인 연습생, 아이돌, 가수, 배우, 모델 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된 E6비자는 영국국적의 유명 작곡가로
너무 유명한 분이셔서 이름만 들어도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갈수록 E6비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연예인과 초청하고자 하는 소속사가
증가함에 따라, E6비자 접수할 때 서류도 굉장히
많아졌고, 심사가 매우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명성이 있고, 이력이 화려한 분도
어렵게 비자가 발급되었으니,
아이돌 연습생이나 신생 소속사는 반드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E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서 부터 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는 비자 접수할 때 필수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을 받지 못하면
비자를 접수할 수 없으니 추천서 발급부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특히 추천서 접수를 위한 서류는 종류도 많지만
각각의 서류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추천서 접수 후 심시기간이 짧지 않기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완요청으로 심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추천서가 발급이 되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추천서는 필수 서류 중에 하나일 뿐,
추천서를 발급받았다고해서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E6외국인 연예인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심사가 너무나 까다로워지고 있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E6비자는 해당 외국인에 대한 심사 뿐 아니라
소속사에 대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소속사, 대형 기획사여도
접수할 때 늘 긴장하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체부 추천서 서류, E6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행정사가 꼼꼼하게 안내드리며,
행정사가 대행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E6비자 서류 제출 후 심사기간은 1달 내외로 안내받으며
실무적으로 조금 빠른 적도 많습니다만
갈수록 심사기간은 더 늘어나고 있고,
기본 서류 외에도 요구 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연예인의 한국 데뷔일정이 촉박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여야하며,
어느 단계라도 급행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E6비자 발급에 성공한 영국인 작곡가 분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었고,
소속사 대표님 또한 정말 유명한 분이셔서
함께 일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대표님께서 많은 행정사 사무소와 상담 후
결국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선택해주셨고
진행과정에서도 모두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 비자 발급,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다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허가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반드시
출입국업무 경력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곡가도 E6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 창작·공연 등 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E6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 내용이 예술흥행 범위에 부합하는지, 계약·활동 계획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E6의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음악·연예·모델·방송·공연 등 수익 목적의 예술·흥행 활동이 대상입니다. 활동 종류에 따라 추천서 발급기관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활동 내용을 명확히 정의해 준비해야 합니다.
영국인 등 외국인 음악인 초청 시 준비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용 서류(계약서·활동계획서 등)를 준비하고, 활동 목적과 수익 구조를 명확히 소명합니다. 추천서 심사(약 3~4주)를 감안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