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 모델 겸 가수의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E6-1비자 연장 성공사례

한국에서 모델, 가수, 배우 등 연예활동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장기 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은
E6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6비자는 예술흥행 비자로 불리며 위에 열거한
연예인으로 활동 뿐 아니라 권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발급
되는 비자입니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며 내한공연을 하는 경우는
C4비자를 발급받지만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6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6비자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나,
이미 E6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며 비자 연장이
필요한 경우 모두, 관련 기관에서의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모델, 가수, 배우 등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E6비자 초청,
연장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추천서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체류 및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류와 각 서류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꼼꼼하게 준비해야합니다.

이번에 E6비자 연장을 요청주신 외국인분은
일본인 가수 겸 일본인 모델로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분으로 최초 초청부터 저희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벌써 세 번째 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래 체류했다고 해서 서류가 간소화 되거나
연장이 쉽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연예인들로 인하여
E6비자 초청 및 연장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6비자의 체류기간상항은 1년으로, 비자 연장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4개월 전부터 연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연장 접수부터 처리까지 한국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연예인분들은 한국 뿐 아니라 해외일정이
많으므로 반드시 스케줄을 확인 하여 한국 체류시점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착오없이 준비를 해야합니다.

E6비자 연장시 기존에 제출한 활동계획서와
활동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에 운좋게 비자발급에
성공하여 외국인을 초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질적인 활동을 하여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들에 유튜브 활동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거나,
유튜브 촬영을 활동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
및 소속사 관계자분들이 많으나
유튜브 활동은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E6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관련 이력이 없어도
한국에서 연습생 명목으로 E6비자로 초청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요즘은 과거 경력이 없거나
한국에서 정해진 활동이 크게 없는 경우
추가 보완서류가 많아지거나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연습생으로 초청하려는
경우는 서류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합니다.

여러 비자 중 유독 E6비자로 허위 초청하려고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나 허위로 초청을 할 수도
없고, 운좋게 초청이 된다고 한들 적발시 외국인과
회사 모두 불이익이 받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허위 초청은 절대로
수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E6-1 비자는 어떤 사람이 받나요?
음악·연예·모델·방송 등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가수·배우·모델 등이 소지하는 예술흥행비자입니다. 여러 분야로 활동해도 E6-1 범위에 해당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델 겸 가수처럼 활동이 여러 개면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각 활동(모델·가수 등)의 계약·실적을 함께 증빙해 활동 목적을 소명합니다. 활동이 실제로 이뤄졌고 앞으로도 가능함을 보이면 연장 심사에 유리합니다.
E6-1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문체부 추천서 재발급 → 활동 실적 등 서류 준비 → 출입국 연장 접수 순입니다. 추천서 심사(약 3~4주)를 감안해 만료 전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