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행정사
02-6959-9886
E6 연예인

E6비자 외국인등록증 마카오인 가수의 외국인등록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마카오 가수 E6 외국인등록 사례 1

안녕하세요.

출입국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E6비자를 접수하여 허가를 받은 마카오국적의 외국인 아이돌 분께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어서 외국인등록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E6비자란
마카오 가수 E6 외국인등록 사례 2

E6비자란 한국에서 90일이상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흥행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로, 우리가 흔히 티비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인 아이돌, 프랑스인 모델, 미국인 배우 등은 E6비자 중에서도 E6-1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내한공연을 오는 뮤지컬 배우와 한 팀의 코디네이터, 메이크업아티스트, 감독, 매니저 분들도 함께 E6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카오 가수 E6 외국인등록 사례 3

E6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즘 성인 뿐 아니라 외국인 미성년자분들도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한국에 많이 입국하고 있어 추천서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작은 형식 하나라도 요구사항에 맞게 준비하여야 하기에 처음부터 해당 업무 경력이 많은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6비자 접수를 위한 추천서 심사는 대략 1주일 전후이며, E6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기 위한 심사는 대략 3-4주가 소요되기에 외국인연예인분이 한국에서 활동을 계획중이라면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조금은 여유롭게 비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6비자 외국인등록
마카오 가수 E6 외국인등록 사례 4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부여되면 본국에서 E6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사증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기 때문에 3개월 내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처리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E6비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드린 마카오 국적의 아이돌분은 국적은 마카오지만 타 국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오셨습니다. 간혼 이렇게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 또한 전문 행정사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6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 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해야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한국에서 핸드폰 개통, 은행계좌 오픈 등 생활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빠르게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카오 가수 E6 외국인등록 사례 5

E6비자는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야합니다. 현재는 한국의 F5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방송인 파비앙이 본인의 유튜브에서 과거에 매년 비자를 갱신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E6비자의 경우 1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한 내역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비자연장 접수시에도 문체부 추천서를 발급을 받아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비자만 발급받고 한국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연예인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였다면 연장이 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카오 가수 E6 외국인등록 사례 6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E6비자 발급업무 전문으로 단순히 비자 발급에서 끝이 아닌 한국입국 후 외국인등록업무 및 연장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최초 외국인등록은 출입국사무소에 본인의 지문을 등록시켜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 등록이후에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면 연예인분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행정사 대행으로 연장접수가 가능합니다.

E6비자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 사무소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연예인분들의 E6비자 발급 및 외국인등록, 비자연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형 기획사부터 이제 막 설립한 1인 기획사, 과거 경력이 많은 연예인 부터 한국에서 처음 연예인을 꿈꾸며 입국한 분까지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사가 직접 성심껏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카오 가수 E6 외국인등록 사례 7

자주 묻는 질문

E6로 입국한 외국인 가수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입국 후 정해진 기간 내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은 어디서, 무엇으로 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여권·사진·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갖춰 신고합니다. 소속사·본인 정보가 일치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았는데 왜 등록까지 해야 하나요?

비자(사증)는 입국 허가이고, 외국인등록은 국내 장기 체류를 위한 신고입니다. 둘은 별개 절차라 E6를 받았더라도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법적으로 체류·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업무분야외국인 연예인 비자E6비자자세히 보기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02-6959-9886
신속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