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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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 갱신대행

미국 여권 갱신 미국대사관방문없이 대행 가능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미국여권 갱신 방문없이 대행 가능 1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미국 교포분들의 국적, F4비자,
국적회복 전문 행정사 사무소이기 때문에 미국 교포분들의 업무를 매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F4비자 기간이 부여될 때에도 그렇고, F4비자를 연장할 때에도 최대 부여할 수 있는 상한기간이 있어도 본인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으면 그 만큼만 비자 기간이 부여되므로 비자 접수나 연장 전 반드시 미국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F4비자 연장 때 뿐 휴가나 출장 때 해외로 출국을 할 때 대부분의 나라가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는 입국이 거부하기 때문에 여권유효기간을 미리 확인 후 기간이 짧게 남아 있다면 저희 행정사 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통해 미국 성인여권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사관 방문없이,
행정사 사무소 방문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여권 갱신 대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여권 갱신 방문없이 대행 가능 2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미국 성인여권 갱신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미국여권갱신을 대행해드리기 위해서는 아래 일곱 가지의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비대면으로 대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급받은 여권을 소지하여 원본을 보낼 수 있다.
가장 최근 여권을 16세 이후에 발급받았다.
가장 최근 여권이 발급된지 15년 이내이다.
가장 최근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이다.
가장 최근 여권이 훼손되거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적이 없다.
가장 최근 여권상의 이름이 현재 동일하거나 또는 결혼이나 법원서류로 이름을 변경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사회보장번호(SSN)를 받았고, 정확한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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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여권 갱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4주-8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보통 4주-5주 사이에 새로운 여권이 도착하지만 접수가 많을 때에는 7주 이상 소요된 적도 있으니 출국, 비자연장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행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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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번호는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텐데 잘못된 사회보장번호를 기입하는 경우 보완요청을 받게 되며,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서 정보를 수정하고 새여권을 다시 신청해야하는 수고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 비대면 갱신 요청을 주시기 전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회보장번호가 맞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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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분의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25년 4월이었고, 올해 5월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미국여권 갱신의뢰를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여권 갱신 접수가 유효기간 9개월 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특별히 제한되는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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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정확하게 한 달만에 새로운 미국여권이 도착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여권 연장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4주만에 도착할 수도 있고, 더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 갱신이후 거소증 연장, 여권 정보 변경 등의 업무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로 함께 의뢰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소증연장, 출장 등의 사유로 미국 여권 갱신이 필요한 성인분들은 행정사 상담을 통해서 편하게 비대면으로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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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여권 갱신을 대사관 방문 없이 대행할 수 있나요?

우편 갱신 요건을 충족하면 대사관 방문 없이 대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안 되면 방문(대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행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성인 여권으로 최근 발급 이력 등 국무부가 정한 우편 갱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해 방식을 정합니다.

대행 시 준비물은?

규격에 맞는 사진, 구여권, 신청서(DS 양식), 수수료 등입니다. 대행을 이용하면 규격·서류를 한 번에 챙겨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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