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여권 갱신 대행주한 미국대사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미국대사관
안녕하세요.
미국여권 갱신 전문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여권갱신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중인 외국인들이라면 자신의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비자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출입국사무소에서 지침상 체류기간 상한 만큼 비자를 연장해주고 싶어도
본인이 소지한 미국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으면 여권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해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F4비자 거소증을 소지하고 한국에 계신 교포분들은 최대3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을
여권유효기간이 짧아 3년을 꽉 채워서 연장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비자연자을 하기 전
반드시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여권 갱신을 대행해드리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미국 여권본을 소지하고 있고, 대사관으로 보낼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미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미국 여권이 발급받은지 15년 이내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미국 여권상의 이름이 현재 동일하거나 또는 결혼이나 법원 서류로 이름을 변경했지만 이를 증명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 16세 이후
◆여권이 훼손되었거나 도난신고가 된 적이 없음
◆SSN을 발급받았고,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음

미국여권 갱신을 위해서는 미국여권 원본, 새로 찍은 미국여권용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이외 서류들은 모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가 준비해드립니다.
미국여권용 사진은 한국여권용 사진과 크기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미국여권용 사진도 일반 사진관에서 찍으시면 됩니다.
요즘 사진관이 많이 없는데 네이버에 사진관으로 검색하여 가까운 곳으로 가서 찍으시면 되고
반드시 '미국여권용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미국 여권용 사진의 사이즈는 5cm x 5cm이고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미국여권 갱신은 여권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가능하면 여권 만료일 9개월 이전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미국여권 갱신 대행을 맡겨주신 분은
2025년이 만기였고, 저희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으로 미국대사관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2034년 까지 유효한 새로운 미국여권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여권갱신을 하는 경우 급행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없으니 급행비를 받는 곳이 있다면 주의하셔야합니다.
공식적으로는 6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이보다 조금은 더 빨리 갱신이 완료되는 편입니다.
물론 접수시점에 따라서 최대 8주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시고 미리 접수하셔야 합니다.
특히 출장, 휴가 등으로 해외출국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미국여권을 갱신 받으신 분은 딱 4주만에 새여권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성인]여권 갱신
전국 어디에서나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미국대사관 5분거리에 있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성인여권 갱신을 비대면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미성년자x)
미국여권 갱신을 위한 머니오더, 신청서 등 복잡한 절차는 모두 행정사가 도움을 드리니 걱정하지마시고
미국여권과 미국여권용 사진 1장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여권을 빠르게 갱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우편 갱신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사진·신청서·구여권을 규격에 맞게 한 번에 준비해 접수하면 반려 없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여행 일정이 있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없이 갱신되는 요건은?
성인 여권으로 최근 발급 이력 등 우편 갱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이 안 되면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반려를 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진 규격, 신청서 기재, 구여권 동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을 이용하면 이런 부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