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성인여권 갱신 대행
대사관방문없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 F4비자를 접수해본 미국교포 또는
다른 비자를 접수해본 외국인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비자가 허가되어도 만약 본인이 소지한
미국여권의 유효기간이 허가기간보다 짧게 남아있다면
여권기간만큼만 비자 기간이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F4비자를 접수하고 허가를 받아
F4비자 최대 상한 기간인 3년을 부여해주려고 해도
미국여권 유효기간이 앞으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면, 비자 기간이 1년 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거소증, 비자 갱신을 앞둔 미국인분들은
비자 접수 또는 비자 연장 전에 미리 미국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미국여권 갱신부터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 성인여권 갱신 대행은 본인이 미국대사관에
직접 예약하고 방문하지 않아도,
대행해드리는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셔야 하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여권 원본을 소지하고 있고
보내주실 수 있는지
(2) 가장 최근 여권을 16세 이후에 발급받았고
(3) 가장 최근 여권이 발급된지 15년 이내이고
(4) 가장 최근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이고
(5) 가장 최근 여권이 훼손되거나 분실, 도난 신고 된 적
없으며,
(6) 가장 최근 여권상의 이름이 현재 동일하거나 또는
결혼이나 법원 서류로 이름을 변경했지만 이를 증명하는
원본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7) 사회보장번호를 받았고,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지
(Social Security Number, SSN)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F1비자를 발급받은
미국인 분께서 미국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미국여권 갱신요청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F1비자는 F4비자의 배우자자격으로
취득하셨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대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엄청 기뻐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본인이 준비하실 것은 미국 여권원본과
새로운 미국 여권용 사이즈의 사진1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을에는 미국여권 갱신기간이 조금 오래걸렸는데
이번에는 3주만에 새로운 여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6주-8주 소요된다고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급행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여권 갱신 대행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갱신전 미국여권을 돌려주는지
여부인데요,
위 사진처럼 예전 미국 여권은 펀치로 뚫어서
사용할 수 없게 해서 다시 돌려주십니다.

노란색 봉투에 긴 것이 새로운 미국 여권 입니다.

갱신 전 미국 여권 (좌), 새로운 미국여권(우)

2033년 12월까지 미국여권 갱신 되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방문없이
미국여권 비대면 갱신 가능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사무장없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사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여권 갱신 대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편 갱신 요건 확인 → 신청서·사진·구여권 준비 → 접수·발송 → 수령 순으로 대행합니다. 요건이 안 되면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사관에 가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여권 분실·훼손, 미성년, 우편 요건 미충족 등은 방문(대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행하면 무엇이 편한가요?
요건 판단부터 서류·사진 준비, 발송·안내까지 한 번에 챙겨 반려·지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