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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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증·인증

H2비자 F4비자 변경 서류 중 3대친속공증 대행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중국 3대친속공증 H2 F4 변경 사례 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F4-28

H2비자를 소지한 중국동포분들이 F4비자로
자격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만 60세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


조건에 충족이 되었다면 그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자격변경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 중 공통적으로
준비해야하는 필수서류는
3대친속공증과 중국 무범죄증명입니다.

3대친속공증 대행
중국 3대친속공증 H2 F4 변경 사례 2

3대친속공증은 중국 동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1세대부터 본인까지의 관계를 증명하여 공증받는
것입니다.

중국 3대친속공증 H2 F4 변경 사례 3

신청인과 관계인의 서류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번역까지 하여
의뢰인분에게 전달해드리게 됩니다.

3대친속공증시 필요서류
중국 3대친속공증 H2 F4 변경 사례 4

신청인과 관계인은 모두
중국신분증, 호구부가 필요한데
대부분 1세대 분들이 사망하신 경우가 많아
사망자의 경우 사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증명서가 없다면
사망자 이름, 생년월일, 사망지, 사망년월일

위 네가지 정보를 정확히 주셔야
중국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3대친속공증 H2 F4 변경 사례 5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3대 친속공증대행을
맡겨주신 분도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을 위하여
공증서류가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중국 3대친속공증 H2 F4 변경 사례 6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나
사망증명서가 없어서

사망자 성함, 생년월일, 사망지, 사망년월일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셨고,

부모님의 정보는 중국신분증과 호구부로 주셔서
문제없이 관계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3대친속공증 H2 F4 변경 사례 7

중국신분증, 호구부 등은 원본이 필요하지 않고
복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전국어디에서나 비대면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중국 현지의
믿을 수 있는 협력 사무소와 협업관계로

정본서류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은 길림성 호구지로
7/14에 신청하여 7/22에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3대친속공증 H2 F4 변경 사례 8

자주 묻는 질문

3대친속공증이 무엇인가요?

본인과 부모·조부모 등 3대에 걸친 친속(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중국 공증서입니다. 동포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H2→F4 변경 등에 활용됩니다.

H2→F4 변경에 왜 이 서류가 필요한가요?

F4는 재외동포 비자라 본인이 동포임을 가족관계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대친속공증으로 혈통·관계를 증명해 요건을 소명합니다.

공증서 발급·인증을 대행할 수 있나요?

중국 현지 공증서 발급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현지 절차·소요기간이 있어 변경 접수 일정을 고려해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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