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초이스 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출입국 절차,
그 곁에서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력에 책임감을 더한' 초이스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살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행정 절차 앞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다.
초이스 행정사사무소는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길을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무소 개소 이후 외국인 체류 및 비자, 출입국 관련 행정 업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직접 다뤄오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향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초이스 행정사사무소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초이스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최서연 드림


Trademark「상표법」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
등록된 상표입니다
초이스 행정사사무소CHOI’S Administrative Attorney Office는 2019년 개업과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고,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승소하여 2021년 10월 22일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 출원일
- 2019년 5월 8일
- 등록일
- 2021년 10월 22일
- 상품류
- 제45류 · 행정사업 등 2건
- 등록기관
- 특허청 (KIPO)
유사한 상호나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
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1조~제113조
-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침해의 금지·예방과 함께 침해물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물론, 그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소지하는 행위까지 침해로 봅니다.
-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손해액을 따로 입증하지 않고 1억원(고의적 침해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12조 고의의 추정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제113조 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 취지를 요약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