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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연장은 무조건 만료일 기준
4개월 전에만 접수할 수 있나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의 답은?

안녕하세요.
거소증 전문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비슷한 업무를 동시에 수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같은 날 F4비자연장 업무가 동시에 여러 건이 들어와서 하루종일 시간대 별로 연장 의뢰인분들을 맞이했었네요.
그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거소증이란 F4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를 줄여서 거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F4비자를 신청하시면서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며
1. 거소증 말고 외국인등록증으로 신청해 달라
2. 거소증 수령 후 외국인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해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증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에 따라서 발급되는 카드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F4재외동포 비자는 거소증, 순수 외국인들이 발급받는 다른 비자들은 외국인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증을 통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분들은 어디선가(ex은행, 핸드폰 대리점 등)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오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거소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거소증은 F4비자를 받은 외국인(재외동포)분들에게 발급되는 카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간혹 한번 발급되면 평생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F4비자는 영주권이나 국적이 아닌 VISA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 해외로 이민가셨을 때 처음에 결혼비자, 학생비자 등 그 나라에서의 체류목적에 맞는 visa를 발급받은 후 일정 조건을 채워 영주권 (미국의 경우 Green card, 즉 Permanent Resident Card)를 받고 시민권을 취득하였던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가지 비자 중에서 재외동포비자의 조건에 충족하였기 때문에 F4비자를 신청하여 허가 된 것입니다.
비자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F4비자는 다른 순수 외국인들이 발급받는 비자에 비해서 체류기간의 상한이 높아 실무적으로 3년이 부여됩니다. 물론 본인이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여권의 유효기간만큼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F4비자의 유효기간이 거소증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며, 소지한 거소증의 뒷면을 보면 거소증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왼편의 거소증 소지자는 25년 5월XX이 거소증 만료일이고, 오른편의 거소증 소지자는 25년 9월XX이 거소증 만료일입니다.
무조건 4개월 전 부터만 가능한가요?

F4비자 연장은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F4비자 연장 처리해드린 분 중 한 분의 거소증을 보면 25년 9월이 만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칙은 거소증 만료일 기준 4개월 전 부터 만료당일까지 연장접수가 가능하지만 4개월이 아닌 그 전부터 연장접수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접수가능한 것은 아니니 주의 하세요.

F4비자 연장을 위해서 출입국사무소까지 방문하지 않으셔도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임으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해주시면 출입국사무소 방문없이 F4비자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F4비자연장을 의뢰주신 분 중 한 분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향후 1-2달 후까지 방문예약일정이 모두 마감 되어있어 무작정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보셨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사정하였으나 이제는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하지 않으면 접수를 할 수가 없기에 헛걸음을 하시고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셨네요.

체류기간연장도 출입국사무소의 심사 후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세금,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연장 허가가 되며, 범죄가 있는 경우 사범심사를 받은 후 연장여부가 결정됩니다.
벌써 7년차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로 활동하며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과거에는 동포들에게 조금은 관대하게 처리해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으나 요즘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로 동포들에게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 원칙대로 처리해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출입국관리법 포함한 각종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하셔야 체류기간연장을 허가 받아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년에서 3년, 실무적으로 3년 채워서 연장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으면 유효기간만큼만 연장되고
연장은 접수 후 당일 ~ 2주 내로 처리가 됩니다.
출입국사무소마다, 접수 방법에 따라, 본인의 심사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연장 성공해드린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말에 출국하셔야 하여 빠르게 연장 접수 및 연장완료가 되어야 하는 경우
만료일 4개월 전이 아닌, 만료일 6개월 전인 지금시점에서 연장접수와 완료를 원하는 경우
모두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리가 잘 완료되었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여권 유효기간만큼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은 재외동포(F4 등)가, 외국인등록증은 그 외 일반 외국인이 받는 신분증입니다. 발급 대상과 근거가 다릅니다.
F4비자 연장은 무조건 만료 4개월 전에만 되나요?
원칙은 4개월 전부터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한국에 올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조기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소증 뒷면에 기재된 만료일로 확인합니다. 만료 전에 연장해야 체류자격에 공백이 생기지 않으므로 만료일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