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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F4비자

재외동포 · 거소증

재외동포(F4비자) 자격 신청과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발급 대행.

이런 분께 권합니다

  1.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그 직계비속인 외국국적동포
  2. F4비자로 국내 거소신고가 필요한 재외동포

필요 서류

  1. 시민권증서 원본
  2. 동포 입증 서류
  3.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미체결 국가는 영사확인)
  4. 체류지 입증 서류

업무 절차

  1. 1F4비자·거소증 접수
  2. 2심사
  3. 3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발급

예상 소요 기간

약 2~5주

의뢰인의 상황과 출입국사무소의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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