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거소증 소지자는 거소증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만료일이 1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소증 조기연장을 하루만에 처리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조기연장이 가능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입국지침상 거소증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당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미리 연장해두고 싶다는 사유로는
절대 접수가 불가능하고
출입국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조기연장을 허용해줍니다.
초이스 행정사사무소는 2019년 개업이후
수많은 교포분들이 거소증 조기연장을
처리해드렸고 단 한번도 불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사무소에 의뢰주신분은
캐나다 국적의 교포분으로 f4비자로
한국에 계속 체류중인 분이셨습니다.
최근 서울 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어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하는데,
이때 거소증 만료일이 발목을 잡아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접수도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 업무영역입니다.

의뢰인분의 거소증은 1년 6개월 이상
남아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의 조건이
실거주 2년을 채워야하는 것이기에
서류 접수시 거소증 만료기간이 2년이상
남아 있어야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고
여러 곳에 문의를 하였으나 뾰족한 해답을
얻지 못하다가 초이스 행정사로 연락주셨고
빠르게 내용을 파악 후 정확한 서류를 안내드리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접수 후 심사기간이 있기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거소증 연장이 완료되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4개월 전 조기연장은 기본 연장서류 외에
왜 지금 연장접수를 해야하는지
입증하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접수해야합니다.
초이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체류지입증서류, 직업신고서 등 기본 서류 외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지자체 토지거래허가신청관련 서류 및 국토부 보도자료, 행정사 의견서 등
그동안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조기연장도 일반 거소증 연장과 같이
행정사 대행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당일 바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조기연장 접수도 일반 거소증 연장과 같이
세금, 범죄 유무 등 체크해야할 점은
동일합니다.
초이스 행정사사무소는 2019년 개업이래
수많은 교포분들의 거소증 일반 연장 및
조기연장을 해드렸으며,
조기연장의 경우 단한번도 불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성공 사유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조기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초이스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소증은 만료 4개월 전부터만 연장할 수 있나요?
출입국 지침상 만료 4개월 전부터 당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기 연장이 필요한 객관적 사유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순히 미리 연장해두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 사유만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접수도 행정사 업무인가요?
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법무사·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의 업무영역입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