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서
거주하고 계신 교포분들께서 한국에 장기 체류를
위해 입국하기 위해서는 F4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F4비자 발급 및 거소등록을 하면 거소신고증을
발급해주는데 이것을 흔히 거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
F4비자는 1회 부여하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3년으로
외국에서 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1년 또는 2년까지만 부여되며, 한국에서 접수하면 실무적으로
대부분 3년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F4비자 (거소증)발급 후 만료일이 다가오면
만료일 전 비자 연장을 하여야하며
연장하지 않으면 비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021년에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서
F4비자를 발급받으셨던 영국국적 교포분께서
벌써 F4비자 연장할 때가 되어서 다시 연락주셨습니다.
비자 연장하러 다시 연락을 주실 때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싶어 새삼 놀라곤 하네요.
F4비자 거소증
언제부터 연장할 수 있나요?
거소증 뒷면에 써있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연장접수가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어도 연장접수 가능한가요?
거소증 연장에 있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반드시 당사자가 한국에 접수 부터 처리 완료까지
입국한 상태여야 합니다.

F4비자 발급받았으니 연장은
무조건 되는 것이죠?
비자 연장도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 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제없이 생활하였다면 체류기간이
연장되지만, 한국에서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 성범죄 등 범죄, 기타 범법행위가 있을시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체납있으시면
모두 해소되어야 연장허가가 됩니다.

F4비자 연장 서류
여권 원본과 거소증 원본은 필수 서류이며,
거소증을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아닌 이상 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F4비자연장할 때에도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서류가 필요하였지만
교포분들의 반발로 폐지가 되어서
지금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프랑스
국적의 동포와 중국국적 동포의 F4비자는
세부기호가 다르므로 필요서류도 차이가 납니다.

F4비자 연장 방법
F4비자 연장하는 방법에는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출입국사무소 방문, 행정사 대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비자 연장 접수하는 방법은
접수 후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접수 이후 자신도 모르고 있던 보완사항이
생기면 처리기간은 더욱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도 의뢰인들의 요청으로
현재 전자민원으로 접수해드린 F4비자 연장건들이
있는데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모두 다르지만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에 의뢰인분들은 느긋하시지만
성격이 급한 저는 너무 답답하네요.

출입국사무소까지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영국인 F4비자 연장은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에 오신 후 바로 다음날 행정사인 저만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당일 처리를 완료 해드렸습니다.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여
혹시나 늦게 처리될 까 걱정하셨지만
접수와 동시에 처리 완료 해드렸고,
여권과 거소증도 안전하게 전달해드렸습니다.

F4비자 연장업무를 문의 주실 때에는
거소등록된 주소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출입국사무소 업무는 관할 지역마다
처리 방법, 서류, 처리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위에 기재한 사례가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4비자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사범심사 및 범칙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정사를 통해
빠르게 연장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F4비자 연장 접수 후 불허처분을 받게되면
사안에 따라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4비자 거소증은 언제부터 연장할 수 있나요?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에 입국이 어려우면 조기접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4비자를 받았으니 연장은 무조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장도 요건(체납 없음, 서류 구비 등)을 갖춰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세금·건강보험 체납이나 범죄 기록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도 연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연장은 국내 절차라 본인이 해외에 있으면 접수 시점·서류 전달을 조율해야 합니다. 대행기관을 통하면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