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비자에서 F5비자로 변경
한국 영주권 취득
F5-6 VISA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셨던 교포분들께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아 생활을 하시면 1년에서 3년까지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체류기간 만료 전 비자연장을 하여 한국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실무상 대부분 3년의 기간이 연장되지만 생각보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교포분들은 F4비자 보다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함으로 더욱 많은 권리를 누리고자 하십니다.
F4비자가 3년 단위라면 영주권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체류기간의 정함이 없고, 단순노무를 포함한 취업활동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F4비자와 F5비자를 헷갈려 하시면서 F4비자가 영주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F4비자와 영주권은 별개이며, 별도로 영주권접수 후 심사 후에 변경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며, F4비자 처럼 단 몇주가 아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심사가 엄격합니다.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F4-11비자를 소지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교포분들이 취득하는 F5-6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F5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사도 매우 오래 걸리고, 접수하기 전 조건에도 부합을 해야합니다.

F5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는
1.체류기간
2.소득조건
3.품행단정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1.체류기간
: F4비자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서 2년이상 계속 체류하셔야합니다.
따라서 F4비자를 발급받자마자 바로 F5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2.소득조건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한 GNI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가능한 소득만 이정이 되며, 만일 본인의 소득이 GNI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산을 하더라도 신청인의 소득이 GNI의 50%이상은 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접수하시는 분들의 소득기준은 GNI: 44,051,000원 이상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배우자(사실혼 제외), 자녀 , 신청인의 부모 중 소득기간 산정일 부터 신청일까지 생계를 같이 해야함.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자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품행단정
: 한국의 영주권을 부여해주는 것이기에 법류를 위반하여 범죄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영주권 접수를 위한 기본 조건에 충족이 되었다면 구비서류들을 지참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내방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영주권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아보신 분이시라면 F4비자 접수 때와는 차원이 다른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해야함을 알 것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기본 조건 부터 꼼꼼하게 확인 후 영주권 서류를 준비해드리고 있으며, 출입국사무소에 접수하는 것도 행정사 대행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어 의뢰인분이 출입국사무소에 내방하지 않고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란 행정사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를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등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소관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4비자가 곧 영주권 아닌가요?
아닙니다. F4비자와 영주권(F5)은 별개입니다. 영주권은 별도로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F4 연장처럼 몇 주가 아니라 6개월~1년 이상 걸릴 만큼 심사가 엄격합니다.
F4를 받자마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F4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이후 소득(연간 GNI 이상)과 품행단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이 GNI에 못 미치면 영주권을 못 받나요?
본인 소득이 GNI의 50% 이상이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은 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