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F4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동포 의뢰인의
F5비자(영주권) 자격변경 신청을
행정사 대행으로 접수 완료 했습니다.

F4비자를 가지고 계신 동포분들께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는 부분이 바로 소득요건 입니다.
이번 의뢰인분 역시 전년도 소득금액이
1인당 국민 총소득(GNI) 100%를
넘지 못하여 신청을 포기해야하나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다행히 사회통합프로그램(KIIP)5단계를
이수해 두신 덕분에 GNI70% 완화기준을
적용받아 차질없이 영주권 자격변경 접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 규정에 따른 F5영주권의 정확한
소득완화 기준과 서류, 그리고
준비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F4비자 소지자가 F5비자(영주권)으로
변경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2년이상 계속 체류
✔️품행단정
✔️소득요건
을 갖춰야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100% 이상을
입증해야합니다.
(약 5300만원)
본인 소득 금액이 전체 기준의
최소 50%이상이어야하며,
부족한 부분은 동거중인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시 소득 완화 혜택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법무부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소득기준이 GNI 7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1365 자원봉사 포털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10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GNI 60% 까지 추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소득금액증명원상 GNI100%
금액에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영주용종합평가에 합격하여
GNI 70% 완화 기준을 적용받았고,
계산결과 완화된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바로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영주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자신의 조건에 맞는 영주권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이번에 접수한 F5-6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거소증 원본 및 사본
표준규격 사진 1장
체류지입증서류
수수료 23만5천원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중국 무범죄증명
친속관계공증 등

소득관련하여 통장에 그냥 입금된 내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국세청에 정상 신고되어 세금을 납부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또한 중국범죄 및 한국 출입국관리법 위반등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주자격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5-6 영주권의 소득요건은 얼마인가요?
전년도 1인당 GNI 100% 이상(약 5,300만원)이 원칙입니다. 본인 소득이 기준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고, 부족분은 동거 중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소득과 합산해 채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GNI 100%에 못 미치면 방법이 없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했거나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GNI 70%로 완화됩니다. 여기에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10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으면 GNI 60%까지 추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정상 신고되어 세금을 납부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또한 중국 내 범죄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영주자격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