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대만 국적의 화교분께서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F5영주권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화교는 본국을 떠나 해외 각처로 이주하여 현지에서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 또는 대만인과 그 자손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여경래 쉐프님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대만국적을 소지하고 계신 화교분입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F5영주권을 신청하신 화교분도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셨으나 대만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전에 F2비자로 거주하면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각종 비자 업무를 처리하셨는데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계시기에 비자보다는 영주권으로 생활을 하고자 이번에 F5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영주권은 F5로 F5-1, F5-2등 많은 세부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한화교의 영주권 코드는 F5-8로, 영주권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재한 화교일 것
●F2거주 자격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1)신청일 현재까지 완전출국하지 않고 D7부터 E7까지, F2거주 중 하나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중인 경우
(2) F2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입국하여 신청일 현재 D7부터 E7, F2거주 중 하나의 체류자격으로 2년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중인 경우
(3) 과거 F2비자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입국 하여 신청일 현재 F1, F3및 (2)의 체류자격으로 합산 4년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경우
●전년도 GNI의 70%이상 (동거가족 수 2인이하)
2024년 GNI: 4,406만원
●기본소양요건 면제

F5영주권 접수시 출입국사무소 까지 방문하지 않으셔도 행정사 대행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행정사 사무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저희 행정사 사무소처럼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행정사 사무소야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F5비자는 세부코드가 다양하고 각각 조건과 서류들이 상이합니다.
F5-8같은 경우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를 작성해야하며 대항 자료는 외국인분께서 기본정보만 보내주시면 행정사가 작성 및 검토, 수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한화교 조건으로 영주권을 접수하는 경우 한국 화교협회에서 발행한 호적등본이 필요하며, 해당 자료로 한국에서 출생한 대만인임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에도 소득과 관련된 자료등 여러 서류들이 필요하며, 의뢰인분이 번거롭지 않으시도록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최대한 서류들을 준비해드리고 꼼꼼하게 검토 후 접수해드렸습니다.
영주권은 세부코드마다 조건과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접수하였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접수한 출입국사무소가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심사기간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접수 후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고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1년이상 소요되는 출입국사무소도 있습니다 .
이번에 접수한 곳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접수 후 대략 5개월 만에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소지한 F-2비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F5영주증을 수령했습니다.
2주만에 영주증이 발급되었네요.
한국 영주권, F5비자, 비자 연장
◆법무부등록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시험출신 행정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한화교의 영주권 코드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의 영주권은 F5-8입니다. F4 재외동포의 F5-6과는 요건이 다르며, 한국 출생 재한화교로서 과거 F2 거주 자격 이력 등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F5-8 재한화교 영주권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동거가족 2인 이하 기준, 예: 2024년 GNI 4,406만원 기준의 70%)입니다. 일반 F5-6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기본소양요건은 면제됩니다.
재한화교 영주권도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행정사 사무소만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F5-8은 신청자 기본정보 작성 등 세부 서류가 있으며, 재한화교 조건은 한국 화교협회 발급 서류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