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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중국동포)

F4비자 연장 빠른 대행 중국인 비자 연장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중국인 F4-27비자 연장 대행 사례 1
F4비자 연장, 아직도 출입국사무소까지
직접 가시나요?
F4-27비자 연장 행정사 대행
중국인 F4-27비자 연장 대행 사례 2

2021년에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F4비자
연장을 하셨던 중국국적 동포분께서 벌써 3년이지나
비자연장접수를 할 때가 다가와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F4비자기간의 1회 부여할 수 있는 상한은 3년입니다.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공무원 재량으로 비자기간이
부여되는데 실무상 대부분 3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여권의 잔여기간이
3년보다 짧게 남았다면 여권기간만큼만
체류기간이 부여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F4비자를 받았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장은
문제없이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일이란
F4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즉, 범죄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동포 중 F4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 없종에
취업할 수 없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국인 F4-27비자 연장 대행 사례 3

F4비자 연장은 자신의 만료일 4개월 전 부터
연장접수가 가능하며, 법무부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를 통하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연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중국인 F4-27비자 연장 대행 사례 4

F4비자 기간 중 보이스피싱, 음주, 성범죄, 마약 등
중대 범죄가 없는 경우 지방세,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체납된 내역이 있다면 모두 납부를 완료해야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인 F4-27비자 연장 대행 사례 5
F4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중국인 F4-27비자 연장 대행 사례 6

이번 의뢰인분은 만료일 4개월 전에 연락을 주셔서
다행이었지만 대부분 자신의 만료일을 잊고 있다가
임박해서 급히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별도 방문예약없이 행정사 대행 창구를
통하여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니 반드시
만료일전 행정사를 통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국인 F4-27비자 연장 대행 사례 7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F4비자 연장 하루만에 연장 허가 완료!

이번 건은 급하게 요청주신 건은 아니었으나
접수부터 연장완료까지 당일에 처리되도록
빠르게 해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아무리 만료일 전 여유롭게 연락을 주셔도
행정사 스케줄상 가능한 빠르게 접수 및 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인 F4-27비자 연장 대행 사례 8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중국 여행사, 환전소에서 하는
한국 출입국사무소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행정사 자격증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국인 F4-27비자 연장 대행 사례 9

자주 묻는 질문

F4-27비자는 무엇인가요?

중국·CIS 지역 동포 등이 소지하는 F4 재외동포비자의 세부 약호입니다. 연장 절차는 다른 F4와 유사하게 만료 4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F4-27 연장도 방문 없이 대행할 수 있나요?

네. 법무부 등록 대행기관을 통하면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대행 접수할 수 있어 방문·예약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만료가 임박했다면 서둘러 접수해야 합니다. 대행 창구를 통하면 예약 없이 빠르게 접수할 수 있으니,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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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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