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비자를 소지한 캐나다 국적의 교포 분이
저희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F5-6영주권 신청을 의뢰하신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은 이미 한국에서 10년이상 체류하시며
안정적으로 생활해오셨고,
한국 국적상실을 한 후 재외동포비자인 F4로
체류하고 계셨습니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유지하며 영주권으로 체류자격 전환하고자
문의를 주셨고 여러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
영주권 신청 조건인 소득요건이 충족하여
행정사 대항으로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중인 재외동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F4는 VISA이기 때문에 비자보다 영주권은
더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하며,
활동범위도 더욱 자유롭습니다.

F5-6영주권은 모든 F4비자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년 이상 연속해서 F4체류자격으로 거주중일 것
☑️전년도(2024년) GNI이상 소득 증빙
올해 영주권 신청 소득 은 4995.5만원으로
전년대비 5.7% 상승한 기준입니다.
소득 요건은 본인의 경제적 자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꼼꼼한 소명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유선상 상담을 했을 때부터 매너있고
똑부러짐이 느껴졌던 분으로
역시나 한국의 유명 대기업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캐나다 교포셨습니다.

한국에서 10년이상 체류하셨고
2024년도 소득 또한 국민총소득(GNI)기준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초이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미리 서류를 검토해
소득 인정 범위를 명확히 파악안 후
F4체류이력 확인
소득관련 서류 준비
행정자료 수집
신처서 및 관련 서류 작성
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교포분들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가 시행되기
이전에 F4비자를 발급받으신 분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이력이 없으셨지만
10년이상 거주 및 6개월 이상 출국한 내역이 없음을
바탕으로 제출 면제되도록 해드렸습니다.

F4비자
체류기간 : 1년 - 3년 마다 연장필요
활동범위 : 제한적
F5비자
체류기간 : 10년
활동범위 : F4비자 보다 넓음.
대출 등 한국의 각종 혜택받기 수월
안정성 높음

접수하는 사무소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접수 후 1년이상 심사가 소요됩니다.
접수 후 출국은 가능하지만 출국시점, 기간 등
주의 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행정사와 상의 바랍니다.

☑️이미 한국에서 2년이상 F4비자로 거주하신분
☑️근로자, 사업 등 GNI이상 소득이 있는 분
☑️가족이 한국에 있고 안정적으로 체류하고자 하시는 분
☑️매년 심사를 받는 F4비자 갱신이 번거롭고
불안하신 분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7년 이상 출입국사무소 업무 경력을 가진
대표 행정사가 운영하는 사무소로
다양한 재외동포 영주권 사례를 축적한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전략적인 신청을 도와드리며
의뢰인 개인 맞춤형 컨설팅으로
깔끔하게 준비 및 접수 대행까지 해결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5-6 영주권은 모든 F4비자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①2년 이상 연속해서 F4 체류자격으로 거주 ②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소득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경제적 자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라 소명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교포도 영주권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입니다. 다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 시행 이전에 F4를 발급받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며 6개월 이상 출국한 내역이 없는 경우처럼 요건이 맞으면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F4비자와 F5비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F4는 1~3년마다 연장이 필요하고 활동범위가 제한적입니다. F5(영주권)는 체류기간이 10년으로 길고 활동범위가 넓으며 대출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수월해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만 심사는 접수 후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