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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부정사용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면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면제 방법 1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면제 방법 2
한국여권 부정사용
행정사 도움으로 벌금면제

안녕하세요.
출입국업무 전문 경력 7년차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 후천적으로 해외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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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생 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서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면제 방법 4

[국적법 제 15조 제 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또한 국적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여권 부정사용

따라서 시민권 취득일 이후로 한국 국적을 사용하였다면 한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여권의 효력은 없는 것이고, 만약 한국여권을 사용하였다면 이것은 미국인, 캐나다인, 뉴질랜드 인 등 외국인이 한국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여권법 제13조 제1항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출입국관리법 제 7조 제1항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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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한국여권 부정사용으로 1회 사용에 벌금 500만원, 2회사용 벌금 1,500만원, 3회 사용 3,000만원 입니다.

F4비자, 거소증 신청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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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F4비자, 거소증, 국적회복 등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수임전 반드시 한국여권 사용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1회라도 사용하였다면, 이를 처리하여야만 한국의 F4비자,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을 납부하거나 벌금을 면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벌금을 납부하고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벌금을 납부한다고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 벌금액에 따라 F4비자로 변경이 안될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가능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여권부정사용 벌금면제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면제 방법 7

한국여권 부정사용에 대한 벌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단 1회에 한하여 적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벌금면제를 받은 후 다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였다면 그 때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여권 부정사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등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는 출입국관리법 사범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범과는 글자 그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조사를 받는 곳입니다.

살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는 일도 없었던 분들이 사범심사를 받는 것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 밖에 없기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사범심사에 필요한 서류준비는 물론이며 심사과정까지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임하지 않습니다.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면제 방법 8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여권법 등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며, 해당 내용을 알지못하여 부득이 이미 한국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벌금을 면제받으시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 후 아직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한국여권 사용하여 입국하면 구제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범법행위 조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문의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진행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면제 방법 9
행정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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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상담중에는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또는 이메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위반 경위·자진신고 여부,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면제·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고, 국적상실신고 등 신분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신고가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인지한 뒤 자진해 신고·정리하는 것이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 사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절차와 함께 진행하나요?

국적상실신고, F4비자·거소증 발급 등 신분·체류 정리와 함께 진행하면 이후 출입국·왕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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