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여권 부정 사용
벌금 면제 받는 방법 부터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까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한번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날로 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그 후에 혹시라도 한국 여권을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회 사용만으로 500만원이라는
벌금을 내야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한국 여권 부정사용
벌금면제 업무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자주 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용한경우보다
실수로 사용하여 우연한 기회에 알게되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기에
처음부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분들보다는
숨기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이셔서
저 역시 행정사로서 꼭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분이셨습니다.
행정사님,
저는 국적이 없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적의 교포분으로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 부터 국적정리를 하셨다고
들어서 이중국적인줄 알고 지내셨는데
추후 국적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엉뚱하게 현재 국적이 없는 상태라는 답변을
주셨고,
당황하여 여러 행정사와 변호사 상담까지
받으셨으나 명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칫 불법체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꼼꼼하게 듣고
상담해드린 후 해결책을 제시해드렸고
하루 빨리 정리를 하고
한국에서 정상적인 국적으로
생활을 하고 싶어 하셔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드렸습니다.
1회사용 벌금 500만원

캐나다 국적이 있음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을 하신 기록이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생활하고, 취업까지 하신 상태였습니다.

▶국적법 제15조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날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국적법 제16조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본인은 법무부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권법 제13조
국적을 상실하면 기존 한국 여권은 효력을 잃으며
즉시 반납해야합니다.
▶여권법 제14조
효력 없는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사용이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국을 시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여도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에
여권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이라고 생각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 정리해드린대로
외국 국적 취득 후 여권을 계속 사용하느 ㄴ것은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서둘러 바로 잡아야 합니다.
1회 사용만으로도 500만원이라는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비자 취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상담 후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사용횟수가 많아
벌금이 많이 부과되었지만
전액 면제 받도록 해드렸습니다.
왜 미루면 안될까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행정상에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으로 계속
기재되어 있는 상태라면
병역의무, 세금,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법적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소재 대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프랑스어로 된 출생증명서를 소지한 분이셨기에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과 번역자 확인서도
필요하여 이 또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편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 준비서류
1.접수
출입국사무소 또는 대한민국 영사관
2. 서류
(1)신고서
(2) 외국국적 취득 증명서
(3) 여권
(4) 가족관계등록부
3. 처리기간
통상 1달 - 3달 정도 소요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늦게 한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 누락으로 인한 병역의무, 세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고하셔야 하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F4비자 접수가 가능하니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과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 F4비자와 거소증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대행접수를 통하여 예약없이
출입국사무소에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신청시 또는 과거 거소증을 소지하였더라도
지문등록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만든 것이라면
지문등록을 위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만60세가 되지 않은 분들은
본국 전체의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 캐나다까지 가지 않으셔도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도
한국에서 편하게 받으시도록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대행해드렸습니다.

거소증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국적교포들의
신분증역할을 하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은행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부동산 계약, 택시 이용 등
생활활동에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거소증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편해집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입국사무소 방문,
여러 행정사와 변호사 상담을 받으셨지만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답답해하셨던 의뢰인분께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한국 여권 부정사용 벌금 면제 부터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번역
거소증까지
완벽하게 처리되어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보람되었던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행정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여권법 위반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횟수·경위 등이 고려됩니다.
모르고 사용했어도 처벌되나요?
외국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이후 한국여권 사용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를 소명하고 자진신고하면 감경·면제 여지가 있습니다.
벌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진신고와 함께 국적상실신고 등 신분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면 감경·면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