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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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중국동포)

C38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C3-8 F4비자 변경 동포입증 사례 1

C38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만60세 이상의
중국동포의 F4비자로 자격변경 성공 사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C38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동포의 F4비자로
자격변경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보통 중국에서 F4비자를 아예 받아서 입국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도 간편하게 C38비자에서
F4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C3-8 F4비자 변경 동포입증 사례 2

C38비자는 C계열 비자중 세 번째 [C3단기방문 ]
비자중 여덟 번째 동포방문 비자입니다.
C계열 비자이기에 90일 이하만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장기비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먼저 C38비자로 입국 한 후 F4비자로 변경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크게 아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만60세 이상
②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①만60세 이상 F4비자로 변경하기위해서는
동포 1세대와 본인과의 관계입증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중국 영사확인까지 받아야하여 서류가
1달 이상 소요되었지만, 최근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2-3주 면 한국으로 서류가 도착합니다.

동포입증서류 아포스티유 대행
가능합니다.

②한국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C38로 입국하여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하면 F4-27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방수, 도장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본인의 적성, 성향 뿐 아니라 C38체류기간중
필기, 실기 시험 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종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합격률이 매우 높은
중국동포 전문 국가기술자격증 학원소개가
가능하며, 지금까지 많은 동포분들께서
수월하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포 1세대와 관계입증서류, 중국 무범죄증명
아포스티유 서류도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 서류 또한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중국 무범죄증명
서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C3-8 F4비자 변경 동포입증 사례 3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만60세 이상 조건으로 F4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국 범죄경력증명서는 면제되지만,
1세대와 동포입증은 무조건 되어야 하기에
1세대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드물지만 1세대의 성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사망지 등 정보를 아예 모르시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동포입증서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C3-8 F4비자 변경 동포입증 사례 4

동포입증서류가 한국에 도착할 동안
F4비자로 변경할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두었고
서류 도착 후 가능한 빠르게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C3-8 F4비자 변경 동포입증 사례 5

출입국사무소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하는
동안 여행사에서 F4비자, F5영주권 변경을 홍보하는
홍보물도 보고,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이거
여행사에 맡긴서류냐? 하며 물어보기도 하셨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여행사나 환전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업무
취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한국의 행정기관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또한 행정사 간판을 사용하지만, 행정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여 실제로는 행정사 자격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례도 많은데 반드시 행정사 자격증 있고
업무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곳인지,
특히 행정사가 직접 업무에 관여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C3-8 F4비자 변경 동포입증 사례 6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도 많이 하시는데,
H2비자는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고,
F4비자는 단순노무업은 하지 못하지만 그 외
취업에서는 범위가 훨씬 넓고 3년마다 갱신하면되고
특히 F5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F4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고 계십니다.

중국 동포 입증서류 대행 가능

동포 1세대와 의뢰인분의 관계입증서류
동포 입증서류에 아포스티유 대행도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 가능하여 편하게
접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C3-8 F4비자 변경 동포입증 사례 7

중국동포분들은 출입국사무소에 비자업무를
보실 때 중국신분증, 호구부, 여권은 항상
필수서류라고 생각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C3-8 F4비자 변경 동포입증 사례 8

F4비자로 변경 후 2년 거주 그리고 소득(재산)요건
을 충족하면 F5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C3-8 F4비자 변경 동포입증 사례 9
C3-8 F4비자 변경 동포입증 사례 10

C3-8 F4비자 변경 동포입증 사례 11

접수 후 8일 째 되는 날
F4비자로 허가 되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업무 전문
행정사 직접 상담

자주 묻는 질문

C3-8 동포방문비자에서 F4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동포방문으로 입국한 뒤 F4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동포임을 입증하면 F4로 자격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포입증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본인이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제적 등)로,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가 필요합니다. 발급·인증 대행이 가능합니다.

F4 변경에 필요한 다른 서류는?

동포입증서류 외에 여권·체류 관련 서류, F4 요건 충족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서류가 가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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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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