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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단기취업

C4비자 외국인 단기취업비자 일본인 비자 발급 사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C4비자 단기취업 일본인 발급 사례 1

※단순노무를 위한 외국인 초청은 C4비자 초청대상이 아니며 단순노무는 초청 방법없습니다.


C4비자 단기취업 일본인 발급 사례 2





안녕하세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광화문역 행정사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K문화의 확산에 따라 한국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관광으로 왔다가 한국의 매력에 빠져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도 E6비자, E7비자 등 외국인 취업과 관련한 비자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 인력을 단기간 활용하기위한 비자문의가 있는데 C4비자의 이름이 단기취업비자이다보니 무조건 한국에서 채용을 하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 C4단기 취업비자에 대한 정보 및 최근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일본인의 단기취업비자 발급성공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기취업비자?

단기취업비자는 C4-5비자로 90일 이하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단순히 단기간 취업한다고 하여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단순노무를 위한 외국인초청은 C4비자 대상이 아니며 C4단기취업비자의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연, 연구, 강의,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상금과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경기, 가요제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

✔️작품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국내 공기관, 사기관으로 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패션 또는 광고 모델활동, 방송출연 등 목적에 따라서 구비 서류와 추천서 등이 추가 됩니다.

일본인 C4비자 단기취업비자 성공사례

보통 C4비자는 공연, 연예인, 광고 촬영 등의 목적으로 많이 발급해드렸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일본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단기 인턴으로 고용하기 위해 일본 학생들을 단기초청한 사례입니다.

외국인 인턴 뿐 아니라 한국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심사가 까다롭고 발급이 힘듭니다.

무조건 사기업과 계약이 되었다고 하여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닌 초청 목적을 잘 소명해야합니다.

특히 이번 C4비자 접수는 인원이 다인원이었고, 체류기간도 짧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초청목적을 구체화하고 입국 후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류를 준비해드렸습니다.

무조건 서류를 많이 제출하면 좋을까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같은 초청비자라고 하더라도 초청자, 피초청자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의 종류를 달리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초청목적에 따라 강조해야할 부분, 초청기업 및 피초청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불필요한 서류는 과감히 생략합니다.

심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서류들은 영사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1 Chome-2-5 Minamiazabu, Minato City, Tokyo 106-0047 일본
심사기간

간혹 외국인의 입국이 임박하여 요청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자 접수 및 심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를 일본으로 발송하고, 일본에서 예약 후 방문하여 접수, 심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6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또한 서류 접수가 목적이 아닌 C4비자 발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급성공한 C4비자 일본인 인턴 학생 비자의 심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이었습니다.

C4비자 일본인 인턴초청 성공! 축하합니다.
C4비자 단기취업 일본인 발급 사례 3
C4비자 단기취업 일본인 발급 사례 4

외국인 인턴 비자 발급 성공!
축하드립니다.

시험출신 행정사가 직접 서류를 작성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C4비자 단기취업 일본인 발급 사례 5
행정사님!
다음 인턴십 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일본에서 우수한 인재를 인턴으로 영입해 오기 위하여 책임감있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신 기업의 임원분으로 여러 행정사 사무소와 상담 후 광화문역 행정사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선택해주셨는데 좋은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로 "상담부터 서류 작성까지 전 과정을 시험출신 행정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친구를 허위로 취업시켜 초청하려 하거나, 단순노동을 위한 초청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C4비자 단기취업 일본인 발급 사례 6

자주 묻는 질문

단기간 채용하면 누구나 C4비자로 초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C4-5는 흥행·광고·패션모델·강연·연구·강의·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며, 단순노무를 위한 초청은 C4비자 대상이 아닙니다.

C4 단기취업비자의 발급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시흥행·광고·모델·강연·연구·기술지도 등 수익 목적 취업자, 상금과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고 경기·가요제 등에 참가하는 자, 작품 판매로 수익이 생기는 전시 참가자, 공·사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려는 자 등입니다.

서류를 많이 낼수록 허가에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같은 초청비자라도 초청자·피초청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무작정 많이 내기보다 입국 목적을 정확히 소명하는 핵심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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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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