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 비해서 한국의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으로 여행을 오거나 유학을 오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교제하여 결혼을 하는
국제커플들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반드시
F6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여러 비자 종류 중 F계열에서 여섯 번째 비자인
F6비자는 결혼비자를 뜻합니다.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결혼비자도 요건도 까다롭고,
준비해야할 서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인 (여) - 한국인 (남) 커플의
결혼비자 발급 성공 후기
D2비자에서 F6비자로 자격변경 성공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 업무만을
수년간 전문으로 수행해오고 있어
굉장히 많은 국제커플들의 F6비자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비자
발급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사랑에는 국경과 나이도 없다고 하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특히 한국과 미국 등 장거리 연애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된 커플들을 보면
괜히 가슴히 뭉클해지게 됩니다.
이 커플도 미국과 한국의 먼 거리는 서로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두 분께서
한국에서의 새출발을 하기 위해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담 당시에는 결혼비자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장기간 저와 같이 결혼비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결혼만하면 무조건 비자가 발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혼인신고와 달리 비자는 한 나라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부여되는 것으로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하고
특히나 결혼비자는 한국 체류를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사랑하여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조건이 결혼비자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의 F6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고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 전 전문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혼비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결혼비자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입니다.
이외에도 거주요건, 의사소통 요건 등을
갖춰야 하며, 건강검진결과, 범죄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요즘 사기 결혼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다보니
개인적으로 한국인들간 결혼에도
이러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강제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한
결혼비자는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서 입국해야하며,
심사가 오래 걸리는 비자 중 하나이므로
한국 체류일정을 고려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모든 비자가 마찬가지겠지만 F6비자도 한번 거절되면
다시 신청하기 어렵게 되니 반드시 처음부터
제대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오랜 시간 비자를 준비했던 국제커플이었던 만큼
접수 후에도 비자가 빨리 발급되길 매일 같이
기다리셨던 기억이 나네요.

D4어학연수 비자 소지자
F6비자 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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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D2(유학)비자로 체류 중인데 결혼하면 F6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D2 등 한국의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F6로 자격변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진정성·소득·주거·의사소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자격변경과 재외공관 접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 비자로 체류 중이면 국내 자격변경(행정사 대행 가능)이 가능하고, 해외에 있으면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 재외공관에서 본인이 접수합니다.
국제커플 F6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요건은?
소득(초청자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이상)과 주거(모텔·고시원 불가), 그리고 혼인 진정성입니다. 사전에 요건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서류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