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권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 국제결혼 후 국내 체류·정착을 준비하는 부부
필요 서류
- 혼인관계 증빙 서류
- 교제·관계 입증 서류
- 초청인 소득 및 주거요건 증빙 서류
- 한국어능력 관련 증빙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검진결과(해당 시)
업무 절차
- 1결혼비자 조건 진단
- 2관계 입증 및 소득 서류 안내
- 3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서류 준비 및 작성 대행
- 4외국인등록
예상 소요 기간
약 2~6개월
의뢰인의 상황과 재외공관 및 출입국사무소의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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