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출입국비자 전문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E2비자를 소지한 호주국적분의
F6비자로 변경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인인 남편분께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직접 방문해주셔서 아내의 결혼비자 변경을
도와달라고 요청주신경우로
한국에서 오래 체류중이셨던
호주인인 아내분께서 출입국사무소 방문없이
모든 절차가 진행된 점에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호주인으로
E2비자, 즉 영어회화선생님으로 한국에서
오랜 기간동안 체류중인 분이셨습니다.
E2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운명처럼 한국인 남편분을 만나서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고
혼인 후에도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결혼비자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F6결혼비자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혼인신고는 구청에 서류만 체류하면 되는 절차이기에
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는(VISA)한국에서 외국인이
장기체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 후 허가여부가 결정되기에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였다고하여
결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결혼비자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는 부부도
굉장히 많으니 혼인신고 전부터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와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E2회화지도자로
한국의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분이기에
한국에서 자격변경으로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보통 외국인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서류를 한국에서 준비 후 접수는 재외공관에서
하게 됩니다.
F6비자는 기본적으로
☑️혼인의 진정성
☑️소득요건
☑️의사소통요건
☑️주거요건에 부합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배우자의 국적에 따라서
조건과 서류들은 추가됩니다.

F6비자 신청시 가장 먼저 소득을 확인해야합니다.
소득은 최근 1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을 인정해주며 소득금액증명원상
기재된 금액을 인정해줍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경우
아무리 현금매출이 많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신고된 금액이 낮으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혼인이 유지될 수 있는 주거공간을
갖추어야 하기에
모텔이나 고시원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도
실제 실태조사를 받은 업무 사례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 실태조사를 나오는지,
실태조사시 주의 사항 등에서도 정보가 많아
해당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안내가 가능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E2비자에서
F6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요건 뿐 아니라 보완요청을 받을 만한 내용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심사에 강점이 될만한 부분들을 추가하였고
많은 서류들이 제출되기에 담당 공무원이
심사하기 편하시도록
서류를 정리하여 깔끔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분께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E2비자에서 F6비자로 변경 접수를 완료하였고
정확한 서류를 제출한 결과 최단기간인
2주만에 허가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혼비자는 확인해야할 요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달 정도 심사기가간이 소요되며,
신청 당시 출입국사무소 인력부족으로
평소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2주만에 허가를 받아 한국인 배우자분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결혼하였다고하여
무조건 F6비자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외국인분은 계약 전 상담을 통하여
E2비자보다 당연히 F6비자가
외국인 본인에게 유리하기에 변경접수를
진행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비자로 변경에서 끝이 아닌 이후
주의사항과 비자 변경 단계들이 있어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는 어디서 F6를 접수하나요?
E2 등 한국의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자격변경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 재외공관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F6 소득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근 1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하며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현금 매출이 많아도 신고된 금액이 낮으면 요건에 미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비자 주거요건과 실태조사는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며 모텔·고시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 조사가 나오는지·대비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