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비자 소지자의 F6비자로
비자변경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F1비자를 소지한 미국인이 F6결혼비자로 비자변경을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F1비자는 F4비자를 소지한 교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비자로, 현재 점진적으로 F3비자로 통합발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분과 혼인하여 오랜기간 거주하셨고, 한국인 여성분이 한국에서 생활을 원하여 한국으로 함께 이주하셨습니다.
한국인 여성분은 과거 한국국적자였다가 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에따라 국적이 상실된 분으로 F4비자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발급해드렸었는데요,

한국인 여성분께서 만65세가 지나 한국 국적회복을 원하셨고 해당 업무 또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진행해드렸습니다.
F4비자를 소지한 배우자가 한국인이 됨에 따라 F1비자를 소지한 미국인 남편은 더이상 비자를 연장할 수 없게 되었고, F6비자인 결혼비자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분께서 한국국적회복을 하여 주민등록을 함과 동시에 한국 혼인신고부터 바로 진행하면서 결혼비자 서류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F6비자는 결혼비자이기 때문에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혼인신고
혼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혼인신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되지만, 국가에 따라서 양국가의 혼인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하면 양국가 모두 혼인신고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소득요건
외국인배우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매년 1월1일 공시하는 소득요건에 충족되어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요건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합니다. 모텔이나 고시원 등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4.언어요건
혼인을 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부가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시험 등 언어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5. 범죄, 건강
두 사람의 범죄경력, 건강검진 내역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인 배우자가 최근 5년이내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진행할 수 없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면제되는 조건들이 있으니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와 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F1비자를 소지한 미국인커플은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었으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고, 미국 출생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대행을 해드렸습니다.
의뢰인분은 최대한 신경쓰지 않으시도록 행정사가 대부분의 서류들을 발급, 작성 해드렸고, 기존에 F1비자로 한국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이기에 행정사 대행접수도 가능했습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심사기간이 다른 사무소에 비해 오래 걸리는 편인데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빠짐없이 제출하여 예상보다 빠르게 F6비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F6비자 최초 발급은 통상적으로 1년의 기간이 부여되나 3년이라는 긴 기간을 부여받게 되셨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많은 업무를 도와드린 분이셨네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F1비자, 국적회복, F6비자 가지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1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F1비자는 F4비자를 소지한 교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비자로, 현재 점진적으로 F3비자로 통합 발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적회복을 하면 F1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F4 교포 배우자가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그 배우자(F1)는 더 이상 F1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인의 배우자가 되었으므로 F6 결혼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F1에서 F6로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국적회복·주민등록이 완료되면 곧바로 한국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소득·주거·의사소통 등 F6 요건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 국내에서 변경 접수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