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사무소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캐나다 교포분의 F4비자 연장을
빠르게 도와드린 사례를 바탕으로
F4비자연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자를 처음 발급받을 때 보다
연장할 때 더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접수가 가능한지"
"서류를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여권 정보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주소 변경도 할 수 있는지"
F4비자 연장은 비자 만료일 기준 4개월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연장도 출입국사무소의 심사 후에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변수를 고려하여 접수가 가능한 시점에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해야하며,
기한을 넘기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제외한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
거소증
체류지입증서류
직업신고서
신청서
수입인지비 6만원

이번에 광화문역 행정사 사무소에서
접수해드린 캐나다 교포분은
캐나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신 분으로
새 여권으로 F4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가능합니다.

출입국사무소는 100% 사전예약제로
월-금, 9시-18시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대로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추가 방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F4비자연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행정사 사무소여야 대행이 가능하며,
출입국사무소 내 전용 창구인
행정대행창구를 통해
별도의 예약없이 행정사가 여러분 대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대행접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 접수대행이 아닌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필요서류 안내,
서류 준비까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사가 직접 준비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일 없이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셔야 접수 가능합니다.
비자 만료일자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14일 이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36조에 따라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종 범죄로 인한 벌금 등 기록이 있으면 본인 호출이 요청되어 사범심사 후 연장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들어 교포분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F4비자 소지중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F4비자 연장
빠르게
이번에 도움을 드린 캐나다 교포분은
처음 비자 발급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진행해드렸고,
이번에 한국에 입국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입국 후 가능한 빠르게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되도록 도움드렸습니다.
경력많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4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에 입국이 어려우면 조기접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유효한 여권, 거소증(외국인등록증) 원본, 체류지 입증서류가 기본입니다. 여권 변경·인적사항 변경이 있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장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여권 유효기간, 거소증 뒷면 여백, 인적사항 변경 여부입니다. 체납이 있으면 납부해야 연장이 완료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