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여권 정보변경
☑️거소증 분실, 재발급
☑️F4비자 조기 연장 접수
☑️거소등록지 변경

이번 사례는 캐나다 국적의 교포분께서
F4비자 연장 신청 업무와 함께
캐나다 여권정보 변경, 거소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을
요청주신 사례입니다.
특히 거소증 만료일이 2026년 1월이나 4개월 전에
한국에 입국할 수 없어서 방법을 찾던 중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경우입니다.
Q. F4비자 연장 신청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거소증 뒷면에 기재된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연장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 2026.01,XX이 만료일로
원칙적으로는 2026.09.XX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거소증 만들 때 제출한 여권과
지금 소지한 여권이 다른데 어떻게하죠?

F4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실무상 문제가 없는경우
3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만큼만 부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여권으로 갱신하여
입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거소증을 만들 때 제출하였던 여권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을 하게 되어도
문제가 없으며, 신청 시 여권정보를
변경하면 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가 알아서 해드리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Q. F4비자 연장 신청 하러
출입국사무소에 가야하나요?

거소증을 만들었을 때에는 출입국사무소 시스템에
지문정보가 등록되어야 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본인이 한 번은 내방하셔야 하지만
갱신의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출입국사무소에
오시지 않으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뢰인분이 한국에는 입국한 상태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출입국사무소는
행정사 전용 창구가 있고,
법무부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는 대행창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Q. 거소증을 분실했어요.

접수할 때 여권 원본, 거소증 원본은 기본서류이며
여권 원본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거소증을 분실한 경우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캐나다 여권을 새로 만들어서
입국하셨고, 기존 거소증도 분실하셔서
새로운 거소증을 신청해드렸고,
무엇보다 4개월 전에 접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에
문제가 없도록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처리해드렸습니다.

거소증 갱신도 심사 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무조건 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를 소지한 기간 중 벌금, 과태로, 범칙금,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본인 호출 요청될 수
있으며, 사범심사 후에 갱신 여부가 결정되니
반드시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권 정보 변경 완료
거소증 재발급완료
거소등록지 변경
+
2028년까지 연장완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4비자 연장을 4개월보다 빨리 접수할 수 있나요?
접수 가능 기간(4개월 전~만료일)에 한국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사유를 소명해 조기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빨리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거소증 만들 때 여권과 지금 여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여권이 바뀌었으면 연장 시 여권정보변경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새 여권 정보로 갱신해 두어야 이후 절차가 원활합니다.
거소증을 분실했는데 연장이 되나요?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함께 진행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실 상황에 맞춰 재발급·연장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