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비자는 한국의 결혼비자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장기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6비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이며 혼인이 유지되어야
비자도 발급 및 연장이 가능하기에 발급시에는 당연하고
F6비자 연장 할 때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계속 입증해야합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 부여되는
비자 기간도 그리 길지 않으며, 비자 연장 때마다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F6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체류를 하다보면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한국에 빠르게 적응을 하게 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체류를 원하기에
F6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영주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F6비자뿐 아니라 어느 비자라도 당연히 영주권에 비해
제약이 많은 것도 영주권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F5영주권은 말그대로 영주거주권으로, 다른 비자에 비해
체류기간이 길고, 제한적 선거권도 적용되며,
한국인과 유사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부터는 F6영주권을 소지한 경우만
일반귀화(한국국적취득)이 가능하기에
한국국적취득이 최종목표인 외국인들은 필히 F5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F6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F6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F6비자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만점 이상인자.
F5비자로 변경원하는 F6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본인
또는 생계를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이 전년도 GNI이상
국내, 해외 범죄 심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도
법정 교육을 이수를 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유지가 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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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F5)을 취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체류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고, 제한적 선거권이 적용되며 한국인과 유사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일반귀화(한국국적 취득)가 가능해, 국적 취득이 최종 목표라면 먼저 F5를 취득해야 합니다.
F6 결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바꾸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①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 유지 ②F6로 2년 이상 계속 거주 ③품행단정·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 충족입니다. 생계유지능력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소양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충족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