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비자 연장
출입국사무소 방문없이 행정사 대행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한국인의 초청을 받아 한국의 결혼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한국 결혼비자는 F6 비자이며, 일반적으로 결혼하여 한국에 최초입국하는 외국인은 F6비자중 첫 번째인 F6-1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인의 진정성이듯, 결혼비자를 연장할 때에도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가 심사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비자는 최초 1년을 부여받고,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을 하여야 하지만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출산,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혼인관계유지가 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입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체류지가 다른 경우 혼인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결혼비자 연장은 체류기간만료일을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연장을 해야하는 당사자인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상태여야 하며, 출입국사무소까지 방문하지 않으셔도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면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비자 연장이 어떻게 될지 많이 들 궁금해하십니다.
F6비자는 세부적으로 F6-1, F6-2, F6-3으로 나뉘게 되며, F6-3비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F6-3비자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실종, 배우자의 사망,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귀책사유가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본인의 책임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결혼비자는 연장할 수 없고 한국생활을 정리한 후 본국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 자녀 면접교섭권,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도 한국 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며 면밀한 심사 후 결정이 됩니다.
최근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F6비자 연장을 해드린 분은 독일국적의 분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의 F6비자를 발급받으셨던 분입니다.
한국에서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혼인이 단절된 경우로 배우자(한국인)의 질병, 사고, 기타사유로 사망하거나 실종,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경우 받을 수 있는 F6-3 비자로 변경해드렸습니다.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저희 행정사사무소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결혼비자의 경우 특히 혼인단절의 경우는 심사해야할 사항이 많고 내부 결제가 이루어진 후 비자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결혼비자 연장의 경우도 법무부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면 출입국사무소까지 방문하지 않으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의뢰주신 독일인 결혼비자 연장 대상자분도 행정사를 통하면 출입국사무소에 오지 않고 간편하게 대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해외출장이 많은 분이셔서 일정을 잡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만료일 전에 접수가 가능하여 바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결혼비자 취업은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혼인으로 인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기에 취업에 크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곳에 취업하시면 안되겠죠.

똑같은 결혼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국가, 상황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달라지고 심사기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업무 관련업무만 7년 이상 전문으로 해온 대표 행정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시기를 조율하며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해드립니다.

또한 평생 F6비자를 소지하며 한국에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면 이후 비자 변경에 있어서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리 조건을 준비하여 접수 가능한 시점에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행정사가 직접 맞춤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인단절로 인하여 F6비자 연장이 불허될까봐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심사가 마무리 되어 결혼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결혼비자를 연장할 수 있나요?
정상적인 혼인 유지가 원칙이지만,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의 귀책 없는 이혼 등 혼인단절 사유가 있으면 F6-3(혼인단절) 자격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혼인단절 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없음(본인 귀책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관련 정황·증빙 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녀 양육 등 사정이 있으면 함께 소명합니다.
결혼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접수하나요?
외국인등록증 만료 4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혼인단절 상황이라면 출국·비자 변경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만료 전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