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이 갈 수록 글로벌 커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에서 체류하길 희망하는
외국인은 한국의 결혼비자인 F6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만 하면 수리가 되지만,
VISA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여야 접수를 할 수 있고,
접수한 후 제출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자 발급 허가, 불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결혼비자인 F6비자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발급이 안될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F6결혼비자를 접수하기 위해서 가장먼저
체크해야할 부분은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은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를 넘겨 접수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써 2023년도 마무리가 되어 2024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2024년에 F6비자를 접수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한국인의 소득요건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도 내년에 결혼비자를 접수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계신 커플들이 몇 분 계신데요,
2024년 가구별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인 가구]
22,095,654원
[3인 가구]
28,287,942원
[4인 가구]
34,379,478원
가구 인원수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 수에 포함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기준이 충족되지않는 다면
재산 소득을 환산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합니만
순자산의 5%만 인정해주기에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F6결혼비자 접수에 필요한 조건과 서류는
소득요건 외 수십종류가 있습니다.
비자는 한번 불허가 결정되면 이후 접수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6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얼마인가요?
가구원수(초청인+외국인 배우자+동거 직계가족)별로 기준이 다르고 매년 갱신됩니다. 초청자인 한국인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이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접수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요?
소득세를 납부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되는 세전소득만 인정됩니다. 현금 매출이 많아도 신고 금액이 낮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사업·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나요?
6개월 이상 보유하고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동거 직계가족·결혼이민자의 국내 소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