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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F6비자 신청 서류 와 결혼비자 조건 알아보기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F6 결혼비자 신청 조건 사례 1

최근 미국인 의뢰인분의 F6비자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F6비자 신청은 통상 미국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해야하지만 국내에서 비자 변경 접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F6비자 신청에 대해서 많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하여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F6비자 신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F6비자 신청 조건
F6 결혼비자 신청 조건 사례 2

신청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F6비자 신청 조건에 부합하느냐 입니다.

소득요건
F6비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활능력은 숫자로 확인되기에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이 됩니다.

2025년 접수 기준으로 2인가구 최저 소득은
23,595, 948원입니다.

초청자인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을 기본으로 보되,
동일 세대 직계가족 소득, 국내재산,
결혼이민자의 국내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F6 결혼비자 신청 조건 사례 3

의사소통 요건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는 것이기에
혼인생활을 기본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의사소통요건을 봅니다.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소통관련하여 공식 인터뷰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접수할 때 토픽 1급이상의
성적을 요구합니다.

F6 결혼비자 신청 조건 사례 4

주거요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텔, 고시원이 아닌 주거환경을 갖추어야하며
초청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명의로 임차 또는 매매
한 집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에 충족한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외공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비자 변경접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행정사 대행접수 가능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실제 업무 사례
F6 결혼비자 신청 조건 사례 5

미국인(여) - 한국인 (남)

미국인 여성분과 한국인 남성분의 국제결혼 사례로
미국인 여성분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장기 비자로
1년이상 체류 중이 었습니다.

현재 소지한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F6비자 신청을 요청주셨습니다.

F6 결혼비자 신청 조건 사례 6

☑️혼인신고 완료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비자가 허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충족
기본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남자분께서 프리랜서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서류상 금액이 낮아 부족한 부분을

아내의 국내 소득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아내분께서는 국내소득(국외소득X)이
충분하여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제출가능하였습니다.

행정사 대행접수로 출입국사무소 방문없이
F6 결혼비자 신청 조건 사례 7

재외공관에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행정사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 할 수 있지만
제출은 본인이 재외공관에서 해야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경우
행정사 대행이 가능하므로 외국인 본인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도 외국인분께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으셨고, 서류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이메일, 우편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혼비자 심사기간은 각 사례마다 다르지만
빨리 처리되는 비자는 아니므로
추후 부완요청을 받지않도록 가능한
접수단계에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상담부터 전 과정을 행정사가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F6 결혼비자 신청 조건 사례 8
이번 비자 준비 동안 정말 많은 노력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전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준비 과정에서 변화가 많았는데도
끝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k-visa1345/223691370055

자주 묻는 질문

F6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되며(2025년 2인가구 약 23,595,948원, 매년 갱신), 초청자인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동일 세대 직계가족 소득·국내 재산·결혼이민자의 국내 소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한국인)의 소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 등으로 서류상 소득이 낮으면, 결혼이민자(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소득(국외 소득은 제외)이나 동일 세대 직계가족 소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이 아니라 국내에서 F6를 접수할 수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합법적인 장기 비자로 체류 중이면 국내에서 비자 변경으로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사 대행으로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 제출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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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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