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비자
결혼비자 연장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광화문역 행정사 사무소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F6결혼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생활중인 튀르키예인의 F6비자 연장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한국의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목적에 따라 접수하여 심사 후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인 경우 한국의 결혼비자인 F6VIS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 결혼비자는 한국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여 발급되는 것이 아닌, 혼인신고는 기본이고 외국인을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조건, 주거요건, 의사소통요건 등 기준에 충족되어야 접수를 할 수 있고, 발급여부는 심사 후에 결정이 됩니다.

F6비자는 통상적으로 1년씩 기간이 부여되며 초청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2년 또는 3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외국인배우자가 소지한 외국인등록증 뒷 면에 기재된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4개월 전 부터 체류기간연장접수를 할 수 있으며,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배우자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초이스 행정사에 서류만 주신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연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원본이 있어야하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으면 여권 유효기간만큼만 기간이 부여되니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비자는 결혼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비자임으로 연장당시에도 정상적인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가끔 사진도 필요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류기간연장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과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을 더이상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성별, 국적, 이름, 생년월일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번에 출입국업무 전문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대행접수해드린 튀르키예인은 한국인 남성분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중으로 초이스 행정사사무소에서 한국 결혼비자를 도움드려 발급받으셨던 분들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연장할 때가 되어서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외국인분께서 출입국사무소까지 방문하지 않으시도록 서류를 준비해드려서 연장도 빠르게 해드렸습니다.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외국인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일이란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체류하셨을 때 범죄나 벌금납부 기록 등이 있는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출석요구를 받아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한국의 건강보험료 체납, 세금 체납 등이 있는 경우는 모든 금액을 납부하여야 연장이 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visa1345/223513568604

체류기간이 도과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며, 만료일에 임박하여 접수하였는데 사범심사나 세금 체납 등으로 심사가 길어지면 건강보험료, 핸드폰 등이 일시 정지 되므로 행정사를 통하여 여유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6 연장 기간과 접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 1년씩 부여되며 자녀를 출산한 경우 2~3년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뒷면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고, 행정사 대행 시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연장 서류에 사진이 필요한가요?
체류기간 연장에는 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분실, 뒷면 여백 소진, 성별·국적·이름·생년월일 변경 등) 시에 필요합니다.
세금·건강보험 체납이나 범죄 기록이 있으면 연장이 되나요?
건강보험료·세금 체납이 있으면 전액 납부해야 연장됩니다. 범죄·벌금 기록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의 출석 요구로 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어 심사가 길어지거나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