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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한국영주권신청 뉴질랜드 교포의 f4비자에서 f5비자 접수 사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뉴질랜드 교포 F4 F5 영주권 접수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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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작년 하반기에 F4비자를 소지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교포분들께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로 F5비자, 한국 영주권 의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F4비자까지만 취득하고, 만65세가 되면 국적회복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한국에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F4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비자보다는 영주권을 소지하는 것이 편리하여 영주권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자도 발급받기 힘들지만 비자 보다 상위단계인 영주권은 신청 조건부터 심사 요건까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후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이란?
뉴질랜드 교포 F4 F5 영주권 접수 사례 2

한국 영주권의 코드는 F5입니다.

영주권이란 영구거주권이라고도 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의 체한 없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매번 연장 신청을 해야하고, 심사 후에 연장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교포분들은 체류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F5영주권이 매력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영주권 조건
뉴질랜드 교포 F4 F5 영주권 접수 사례 3

한국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교포분들의 영주권접수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뉴질랜드 국적의 교포분의 F5비자 접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F4비자, 거소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후 심사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접수시점에 거소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교포 F4 F5 영주권 접수 사례 4
F4비자, 거소증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만 가능하지 않나요?

거소증 연장은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가능하지만, 영주권 신청의 경우 소득요건 등의 조건 때문에 특정시점 꼭 접수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문제 없이 거소증 연장을 해드리고 영주권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1. F4비자로 2년이상 체류
뉴질랜드 교포 F4 F5 영주권 접수 사례 5

한국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F4비자를 발급받아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였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뉴질랜드 교포 F4 F5 영주권 접수 사례 6

F4비자로 한국에 2년이상 계속 체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입증되어야 하며, 만일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GNI의 50%는 본인 소득으로 입증되어야하고, 나머지 부분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소득 모두 인정되지만 현금을 받아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특히 F4비자 취업제한 범위의 활동으로 근무한 경우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범심사를 받게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접수만을 위하여 1년 동안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심사에 고려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품행단정
뉴질랜드 교포 F4 F5 영주권 접수 사례 7

영주권 접수시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만일 F4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고, 6개월 이상 출국한 적이 없으면 면제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의미가 영주권 심사시 한국과 본국의 범죄이력을 조회하여 심사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주권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 범칙금이 700만원이상인 경우

대한민국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이상 위반한 경우(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는 제외)

뉴질랜드 교포 F4 F5 영주권 접수 사례 8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해드린 뉴질랜드 국적의 교포분께서는 2023년 소득으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 2024년에 반드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드렸고, 요건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 및 확인 후 행정사 대행접수로 의뢰인분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출입국업무 경력 7년차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장없이 행정사가 상담 부터 접수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포 F4 F5 영주권 접수 사례 9

자주 묻는 질문

F4 취업제한 업종에서 일해 번 소득도 영주권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F4 취업제한 범위의 활동으로 근무한 경우 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소득이 인정되지만 현금으로 받아 입증이 불가능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접수만을 위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접수를 위해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심사에서 고려되므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득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 거소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하나요?

심사가 보통 6개월~1년 이상 걸리므로 접수 시점에 F4비자·거소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료가 임박하면 거소증 연장을 먼저 진행한 뒤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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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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