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소득서울출입국외국인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요즘들어 영주권으로 변경을 원하는 분들의
상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이 되면서 소득기준이 명확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F4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의 영주권 접수사례를
바탕으로 영주권 소득, 영주권 조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F4비자로 2년이상
계속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체류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중국교포분들은 소득부분에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소득충족을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소득]
지금부터 ~ 27.3.31 까지 접수하는 기준으로
2025년 소득이 52,416,000원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현금으로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세금신고를 한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순자산]
4억7145만원 이상
[재산세]
50만원 이상
※소득은 본인이 50%이상 충족시
나머지는 동거가족과 합산가능
단, 소득과 순자산 합산안됨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본인의 소득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현황
지급받은 총액 - 합계 부분 확인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정정)현황
사업 - 소득금액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이수]
사통 이수증 유효기간? 없음
소득기준의 70% = 36,691,200원 이상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사무소에서
영주권으로 변경접수 대행해드린 분은
중국국적의 교포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F4비자로 변경한 후 2년이상
한국에서 계속체류한 분이셨습니다.
한국에서 오랜시간 체류하면서
F4비자보다 체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영주권으로 변경을 결심하였고,

성실히 한국에서 근무하며 2025년에
5200만원 이상 소득도 충족해두셨습니다.

영주권으로 변경시 품행단정의 기준도
충족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으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후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미한 부분이라면
접수 후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하면 되지만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경우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영주권 접수자가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니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합니다.

한국 영주권으로 자격변경
초이스 행정사사무소는 2019년
개업이래 출입국사무소 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변경에 관심있는 분들은
경험많은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 소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세금 신고를 한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는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의 지급 총액,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상 사업소득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소득이 50% 이상이면 동거가족 소득과 합산할 수 있고(소득과 순자산은 합산 불가), 순자산 약 4억7,145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50만원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면 소득 기준의 70%(약 36,691,200원)로 완화됩니다.
영주권 변경 시 품행단정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영주권 접수자가 늘며 심사가 강화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세금 체납 등 기록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은 접수 후 준법시민교육으로 해소되지만, 경미하지 않으면 사전에 전문 행정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