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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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영주권 신청 조건 소득과 재산 영국인과 뉴질랜드인의 허가사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영주권 소득 재산 기준 허가 사례 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F4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교포분들은
비자 소지자로 생활하는데 한계를 느껴
대부분 F5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최근 접수 사례 및 허가사례를 통해
영주권 신청 조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신청 조건 소득
영주권 소득 재산 기준 허가 사례 2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하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생계유지능력입니다.

영주권 소득 재산 기준 허가 사례 3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이 있을 경우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영주권 신청 조건 소득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4,995만5천원이며
신청자 본인 소득 100%로 진행하거나
신청자 본인의 소득 기준액이 50% 이상이
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합니다.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 대신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이상이거나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 금감원, 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기본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품행단정
영주권 소득 재산 기준 허가 사례 4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과거 출입국사무소에 사증 발급시 제출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소득 재산 기준 허가 사례 5

또한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사람 등은 품행단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경미한 법위반자는 영주권 접수 후 준법시민교육을
받게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시 F4기간 6개월 이상
영주권 소득 재산 기준 허가 사례 6
영주권 소득 재산 기준 허가 사례 7

영주권은 심사기간이 6개월 -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접수시점에 본인이 소지한 거소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아
체류기간연장도 진행해드렸습니다.

영주권 허가 사례
영주권 소득 재산 기준 허가 사례 8

작년 겨울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하신 영국교포, 뉴질랜드 교포분들의
영주권 허가 소식을 받고 영주증을 수령하러
다녀왔습니다.

심사기간 7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영주권 소득 재산 기준 허가 사례 9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사무소마다 심사기간이 조금씩 달라서
이 분들 보다 더 먼저 접수하신 분들은
다른 출입국사무소인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네요.

뉴질랜드 교포분의 영주권 접수했던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visa1345/223729941369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은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생계유지능력은 소득 또는 재산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신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 50만원 이상이거나, 주택·전월세보증금·예적금 등 본인 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감원·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 순자산 이상이면 기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요?

소득세를 납부하여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되는 소득만 인정됩니다.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기준의 50% 이상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소득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품행단정 요건과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범칙금(합산 700만원 이상) 처분을 받았거나 강제퇴거 대상이면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과거 사증 발급 시 제출했고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았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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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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