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거소증 신청 전문
초이스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에 초이스 행정사를 통하여
거소증을 급행으로 신청한 것 처럼
굉장히 빠르게 받으신 분이 계셔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 출입국사무소는
거소증을 급행으로 신청하는 옵션이 별도로 없으니
급행이라는 말에 속아 추가비용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갈 때마다 인증이니, 은행거래에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아
거소증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교포분들이 한국에 잠시 체류하시더라도
크게 불편한 부분이 없었는데,
요즘은 본인인증이 강화됨에 따라
쿠팡, 배달, 택시, 레스토랑 웨이팅을 할 때에도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은행을 이용할 때에도 거소증이 없이는
통장개설을 하지 못하여
불편함이 많아졌습니다.

그에따라 꼭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지 않더라도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으시려는
교포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에 의뢰주신 분도
이러한 불편함때문에 거소증을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되며, 그 날로부터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체류하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고,
여러 비자 중에서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 그중에서도 42번째인
F4-42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F4-42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ID카드인 거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거소증은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으로
한국에서 생활하실 때 신분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만60세 이상인지, 만65세 이상인지에 따라서도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여권, 사진, 체류지입증서류,
신청서, 비취업서약서, 직업신고서,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가족관계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름이나 성이 변경되신 분들은
동일인증명서와 같이 증명서류가 필요하니
반드시 해당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미국에서 한국에 오시기 전부터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하셨고
한국에 입국하고 가능한 빠르게 접수해드려
근무일기준 9일쨰 되는 날
거소증을 받게 되셨습니다.
※거소증은 비자 허가 후 발급받는 것으로
본인이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 출입국사무소,
개인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만나뵈었을 때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셔서
정말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었던 분이신데
거소증을 받으신 후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까지
직접 와주셔서 귀여운 텀블러도 주시고 가셨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소증을 급행으로 빨리 받을 수 있나요?
한국 출입국사무소에는 거소증을 급행으로 신청하는 옵션이 별도로 없습니다. ‘급행’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입국 즉시 접수하면 발급을 앞당길 수 있어, 본 사례는 근무일 기준 9일 만에 발급되었습니다.
거소증을 받으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 그중 F4-42를 신청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되므로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며, 허가를 받으면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의 ID카드인 거소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소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서, 비취업서약서, 직업신고서,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성별과 연령(만 60세·만 65세 이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며, 이름이나 성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소증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거소증은 비자 허가 후 발급되며, 서류 접수 시점·출입국사무소·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례는 입국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 입국 후 빠르게 접수한 결과 근무일 기준 9일째에 발급되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