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를 했다고 한국 취업을
포기해야할까요?
일본인 일식요리사의
E7비자 재취득 성공사례

요즘 특급호텔이나 유명 일식당을 방문해보면
일본인 요리사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통 일식을 제공하는 업장에서는
일본인 셰프를 채용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가 종료되면 체류자격도
함께 관리해야하는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사례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서울시내 유명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셨던 일본인 요리사분께서
합의하에 근무가 종료되었으나
자신의 체류기간이 변동됨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었으나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 다시 E7비자까지 취득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분은 일본국적의 일식 요리사였습니다.
화려한 경력덕분에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일식당에서
E7비자 일식요리사로 근무하였으나
호텔측과 문제로 합의하에 계약된 근로기간보다
일찍 근무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날짜상
체류기간 만료일은 이전의 날짜 그대로였고
행정사를 통하지 않고 비자를 준비하였던 탓에
이러한 점을 미처 알지 못하여
한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가 시행중이어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과에 동행하여
외국인분의 사범심사를 도움드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의 1항,
법제11조제1항제3호,
법제11조제1항제4호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규제없이 3일만에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국 후 의뢰인분은 바로 구직활동을
하셨고, 화려한 자격증과 경력덕분에
유명 일식 오마카세 식당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요리사 초청 조건
외국인 1명을 초청하고,
해당 업장에 다른 외국인이 없는 경우
아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장 면적 : 60㎡이상
☑️연간 부가세 : 300만원 이상
☑️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
법정 최저임금이상, 대표 제외 내국인 수 : 2명이상
☑️매출과세표준합계 : 6천만원 이상
☑️임금 : 25,890,000원 이상

E7비자는 사증초청방식으로 진행되어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가 업장 대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요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해외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가 필수이나
과거 제출이력이 있어 생략하고,
다른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접수하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허가.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 한 후
새로운 업장에서 바쁘게 적응하며
실력발휘를 하여야 하여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까지
대행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간혹 친분으로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하고자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외국인 요리사는 E7비자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분야 중 하나로
기본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접수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전문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불법체류를 했으면 한국 취업(E7)을 포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새 근무처와 직종 요건을 갖추면 E7 재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력이 있는 만큼 근무처·요건을 더 철저히 소명해야 합니다.
외국인 요리사 초청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리 직종의 학력·경력 요건과 근무처(사업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리사·주방장 직종은 소관부처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 식당의 업종·규모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외국인 요리사는 어떤 비자로 초청하나요?
전문 조리 인력은 E7(특정활동) 취업비자로 초청합니다.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 조리 직종이어야 하며, 근무처와 직무 내용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