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2일 부터 외국인민원센터운영이
확대되어 서울시에 거소등록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가입자가 자격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
주소지 관할지사가 아닌 신도림역 부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외국인민원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조건 참조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천만이하면 인정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여야 함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의 정부나 그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관련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국 아포스티유 대행 해드립니다.
가족관계확인용 아포스티유

오래 전 부터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서류 공증을 맡겨주셨던 분께서 남편 밑으로
자신과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중국 친속관계 공증, 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
요청을 주셨습니다.
2023년 11월 7일부터 중국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과거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받고,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남편과 본인, 아들의 관계를 한 공증서에 담아
아포스티유를 받아드렸네요.

중국 아포스티유는 작년 11월 부터 시행되었고,
연말 연초라 아직까지 자리잡지 않아
서류 도착 소요기간이 10일 ~ 14일 정도로
조금은 유동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중국 아포스티유
중국어로 남편, 아내, 아들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한국어로도 번역을 한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드렸습니다.
친속공증외에도 중국 부부공증, 중국 미재혼공증,
중국 범죄경력증명서, 중국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대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 서류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관계에 맞는 중국 공증서(친속공증·혼인/미재혼공증 등)와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자격을 확인받습니다.
영사인증이 아니라 아포스티유인가요?
네. 중국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해, 이제 중국 공증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대행하면 무엇이 편한가요?
중국 현지 공증서 발급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한 번에 진행해, 관계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제출까지 매끄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