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비자 외국인거소증을 준비중인 교포분들을
만날 때 항상 혹시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며 업무를 시작합니다.
10명의 교포중 세 분 정도는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을 오간적이 있는 분이신데요,
이것을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가 왜 여쭤보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회 (편도) 벌금 500만원

자녀 교육을 위해 호주로 이민을 간 뒤 호주 시민권까지
취득하셨던 분이 한국의 거소증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찾아주셨다가
한국여권부정사용을 한 것을 알게되어
처리해드린 사례입니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한 것에 대한
벌금면제 업무는 외형적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상담할 때 집중하여 여러가지를 체크해야합니다.
이 부분에서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의 역량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이 분도 실제로 만나뵈어 상담을 하다보니
이 분은 한국여권 부정사용 뿐 아니라
불법체류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호주시민권취득 후 한국여권사용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본인이 먼저 한국여권부정사용에 대해 인지한 후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경우는 설명이 길어지지
않지만, 가끔 우연히 저와 상담을 하던 도중에
자신이 한국여권 부정사용자라는 것을 알게 된 분들은
대부분 놀란마음에 화를 내십니다.
한국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공항에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즉 시민권증서를 받자마자 미국사람이 된 것입니다.
뉴질랜드, 영국, 호주, 캐나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시민권증서상 기재된 날부터 본인은 이제
더이상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국적상실신고는 별도로 한국 행정기관에 하여야
하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증서를 받고 외국인이 되었는데
한국에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으니
간단히 생각해도 큰 문제가 되겠죠?

출입국관리법 제 7조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요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회 사용만으로 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딱 한번 한국여권을 사용하신 교포분들보다
여러 차례 한국여권으로 출입국을 하신 교포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분도 한국여권을 이용하여 호주와 한국을
꽤 많이 오갔던 분이셨던 기억입니다.

많이 놀라셨지만 차분하게 저의 계획에 따라주셔서
순조롭게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 미국 시민권, 영국 시민권, 호주 시민권
등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단 한번이라도
한국여권을 사용한 적이있는 분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이 실제로 면제된 사례가 있나요?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고 자진해 정리한 경우 벌금(범칙금)이 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면제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위반 경위를 성실히 소명하고, 국적상실신고 등 신분 정리를 함께 진행한 점입니다.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조기에 대응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먼저 출입국·여권 사용 이력을 정리해 위반 여부·정도를 파악하고, 국적상실신고·거소증 등과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