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 취업비자
C4비자

최근들어 외국인 단기 취업비자인 C4비자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C4비자는 90일이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단기 취업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일본국적의 외국인분을 인턴으로 채용하기 위한
C4비자 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C4비자로 가장많이 입국하시는 경우는
외국인 광고모델, 화보촬영 모델, 배우,
내한 공연등을 위한 목적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계 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외국인을 단기간 채용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계열 비자는 한국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접수함이 원칙입니다.
한국의 초청회사가 대부분의 초청 서류를 준비하게 되고
외국인분이 외국소재 한국 재외공관에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받고 입국하게 됩니다.

서류 준비
(행정사 + 초청회사)
▼
비자 신청
(외국인, 재외공관)
▼
심사
(재외공관 영사)
▼
한국 입국
▼
C4비자 활동
▼
출국

재외공관에서의 심사기간은 나라마다
다르고, 정해진 기간이 있지만
심사 중 추가 서류나 인터뷰가 요청될 시에는
심사가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비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C4비자는 C3비자와 다르게 영리활동을 하는 비자이기에
더욱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제대로된 초청장을 작성하여 한국입국 목적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비자 허가 확률이 높아지며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재접수 불가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약 1달 정도씩
외국인 인턴을 채용하는 회사에서
이번에는 일본인분을 8월 한 달 동안
인턴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C4비자 의뢰를
주셨습니다.
일정이 다소 촉박하여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드렸는데
보완서류 요청도 없었고,
예상 심사기간인 2주보다 훨씬 더 빨리
비자 허가를 받게 되어
계획된 인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을 단기 인턴으로 채용할 때 어떤 비자인가요?
90일 이내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인턴은 C4 단기취업비자로 초청합니다. 광고·모델·공연 다음으로 외국계 기업의 단기 인턴 채용이 대표적인 C4 활용 사례입니다.
C4비자 초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서류 준비(행정사+초청회사) → 외국인이 본국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 영사 심사 → 한국 입국 → C4 활동 → 출국 순입니다. C계열 비자는 한국이 아닌 재외공관 접수가 원칙입니다.
C4비자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재외공관마다 다르며 추가 서류·인터뷰가 요청되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예상 2주보다 빨리 허가됐지만, 보완 요청 가능성을 감안해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