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일본인 여성분과 한국인 남성분 커플의
한국 결혼비자(F6비자) 허가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F6결혼이민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받는 비자로
세부적으로 아래 세 가지로 나뉩니다.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받는 일반적인 결혼비자
F6-2 (자녀양육)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F6-3(혼인단절)
혼인 상태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결혼비자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의사소통, 주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매년 변경되며,
2026년 접수하는 기준으로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인가구 : 25,195,752원
3인가구 : 32,154,216원
4인가구 : 38,968,428원
여기서 가구원수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동거가족으로 계산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부모, 조부모, 자녀 등)이 있으면 그 만큼
포함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경우 과거1년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이며
소득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해줍니다.
의사소통의 경우 부부간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외국인 배우자쪽에서 토픽1급, 사통2단계이상 등
입증하시면 됩니다.
주거요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부부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로 입증합니다.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결혼비자를 진행해드린 커플은
요즘 급증하고 있는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커플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 외에도 체크해야할 세부조건을
빠르게 파악한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하여
1주일만에 서류를 준비하여 최대한 빠르게
일본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준비 (한국)
일본 현지 재외공관 접수
심사
허가 후 3개월 이내 한국입국
외국인등록
요즘 영사관 예약이 힘들 정도로
한국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의뢰인분들은 결혼비자를
3주만에 허가 받으셨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승인까지
여러가지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외국인배우자의 국가, 커플의 상황마다
준비해야할 서류 등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결혼비자 전문 초이스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6 결혼비자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F6-1(국민의 배우자)은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받는 일반 결혼비자, F6-2(자녀양육)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F6-3(혼인단절)은 혼인 중 관계가 단절된 경우입니다.
F6 결혼비자의 심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의사소통·주거 요건입니다. 소득은 가구원수별 기준(2026년 2인가구 25,195,752원 등, 매년 갱신)이며 부족하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의사소통은 토픽1급·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으로, 주거는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로 입증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접수하나요?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 배우자 국가의 재외공관에 접수하고 심사 후 허가받아 3개월 이내 한국에 입국,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영사관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